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2020. 2. 3. 19:02부동산 정보 자료실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이어 폐지설까지... 작년 신규 등록 50% 감소

입력 2020.02.03 16:01 | 수정 2020.02.03 16:40

서울 강남 등에 9억원 이상 주택을 2개 보유하고 있는 직장인 A씨는 요즘 임대사업자로 등록해야 할지, 집을 팔아야 할지 고민이 깊다. 지난해 12·16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는 종합부동산세가 상향 조정되는데,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A씨는 "정부가 임대사업자에 주는 세제 혜택을 계속 줄이고 있어 어찌해야 할지 고심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대사업자에 주는 각종 세제 혜택이 줄어들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지난해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가 전년인 2018년보다 50.1% 줄었다. 2017년 12월 정부가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018년에 큰 폭으로 늘었던 임대사업자 수가 세제 혜택 축소에 위축된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3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작년 한 해 동안 7만4000명이 신규 임대사업자로 등록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사업자는 총 48만1000명이다. 전년의 신규 임대사업자 등록 수인 14만8000명 대비 50.1% 줄었다.

서울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2만5000명으로 전년(6만명) 대비 58.4% 감소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체는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5.6만명으로 전년 11.4만명 대비 50.9% 줄었다. 지방은 신규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가 1만8000명으로 전년 3만4000명 대비 47.3% 감소했다.

작년 신규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4만6000호로, 지난 2018년 38만2000호 대비 61.9% 줄었다. 서울 지역 신규 임대주택 등록 수가 66.9% 줄어 수도권 전체와 지방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했다. 현재까지 등록된 임대주택은 총 150만8000호다.

국토부는 "2019년 신규 임대등록은 최근 5년간 평균과 비교해도 낮은 등록 수를 보이고 있다"면서 "9·13대책 등을 통해 임대 사업자에 대한 일부 세제 혜택을 축소 조정한 결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국토교통부
최근 시민단체와 정치권을 중심으로 임대사업자에 대한 혜택을 더욱 줄이거나,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1월 30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거 관련 시민단체 등은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이 임대사업자들에게 과도한 특혜를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임대사업자 제도로 다주택자들에게 조세회피수단을 제공해 투기 수요를 부추긴 것은 물론, 8년 이상 집을 장기 보유하는 임대사업자가 늘어나면서 발생한 매물 잠김 현상은 집값 급등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했다. 또 장기 보유 시 주는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취득세·재산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정치권에서도 집값 안정을 위해서는 다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아예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과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지난달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율이 일반 근로자나 기타 사업자들의 10%에도 미치지 못해 공평과세의 원칙에 위배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로선 12·16 대책이 나온지 얼마 안 된 시점이기 때문에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것에 대해 추가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 없고, 향후 혜택을 축소하더라도 이전에 등록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이 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시장에서 우려가 나오는 것은 임대사업자 관련 제도가 자주 개정된데다 혜택 축소를 소급 적용 할 것이라는 불안감 때문이다. 정부는 2018년 9·13 대책으로 임대사업자에 주던 세제 혜택을 조정하고,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를 도입하는 등 대출규제를 강화했다. 이후 작년에는 비과세 횟수와 기간을 제한했고, 취득세·재산세에 가액 기준을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