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실업급여 10,000,000,000,000원… 총선 앞두고 32.5% 폭풍 인상
2020. 2. 10. 17:13ㆍC.E.O 경영 자료
올해 실업급여 10,000,000,000,000원… 총선 앞두고 32.5% 폭풍 인상
우려되는 돈퓰리즘⑤ "성장률 2.6%" 낙관하더니… 실업급여 32.5% 폭증 '돈선거' 우려
오승영 기자
입력 2020-02-07 13:07 | 수정 2020-02-10 15:29'가라 해고' 처리해 실업급여 타먹기...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어
정부가 2020년 예산에서 실업급여로 약 10조원을 배정한 것을 두고 실업자들에게 표를 구걸하는 '매표행위'라는 비판이 거세다. 고용노동부가 실업급여 평균지급액과 지급기간을 대폭 늘리는 등 지난해보다 무려 2조3000억원가량의 예산을 증액하면서 '현금 살포'라는 비판을 자초했다. 전문가들은 "올해 경제와 관련 장밋빛 전망을 했던 정부가 실업급여는 왜 늘렸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노동부는 올해 소관 예산 30조6151억원 중 무려 3분의 1을 실업급여에 집중했다. 지난해 통과된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면 9조5158억원이 실업급여 예산으로 책정됐다. 전년대비 무려 32.5% 증가한 액수다. 전체 노동부 예산은 3조8988억원이 늘었는데, 그 중 2조3330억원이 실업급여 증가분이다.
실업급여 예산 9조5158억… 급여액·기간 늘어 근로자 보험료 인상
올해 실업급여는 1일 6만120원~ 6만6000원으로 책정됐다. 30일 기준 198만원, 최대 수령기간인 270일을 채울 경우 1782만원을 수령하게 된다. 노동부는 세분했던 나이기준도 '50세 미만·50세 이상 또는 장애인'의 두 가지 기준으로 축소개편했다. 수령기간도 근속년수에 따라 90~240일에서 120~270일로 늘렸다.
노동부가 실업급여 기간과 급여액을 늘리면서 보험료를 내야 하는 근로자들의 부담이 늘어났다. 국회 예산정책처의 '실업급여 보험료율 인상에 따른 근로자 및 기업의 추가부담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보험료율이 기존 1.3%에서 1.6%로 인상되면서 올해부터 2028년까지 근로자 1인당 추가부담금액이 연평균 7만1000원 늘었다.
노동부 관계자는 "최저임금법이 해매다 바뀌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액을 지난해보다 높이 책정했고, 평균임금의 60% 정도를 수령할 수 있다"며 "사회안전망을 강화해 저소득 실업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30일에 198만원… "웬만한 신입사원 월급"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난해 정부가 올해 예산을 짤 당시 실질경제성장률을 2.6%로 잡았다. 이는 해외에서 본 우리나라 성장률보다 높게 책정된 것으로 정부가 장밋빛 전망을 하며 경제가 잘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인데 실업급여는 왜 32%나 증액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국가 예산이라는 것은 앞뒤가 설명이 가능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증액해야 하는데 이런 상식 없는 예산을 짰다는 것 자체가 총선을 의식한 포퓰리즘이라는 증거"라고 지적했다.
해외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는 올해 한국의 성장률을 2.3%,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2.1%로 전망했다.
조 교수는 실업급여의 부정수급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실업급여 지급대상자를 노동부가 일일이 실사할 수 없어 부정수급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 길조차 없는 데다 편법으로 실업급여를 수령했다고 공공연히 말하는 사람이 수도 없이 많다"며 "국민을 모두 사기꾼으로 만들고 모럴헤저드에 빠지게 하는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고용부가 적발한 부정수급 건수는 무려 2만2015건에 달한다. 부정수급액도 198억1500만원이다. 적발된 건수보다 적발되지 않는 사례가 무수히 많은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 부정수급 금액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대폭 증액된 실업급여가 악용되는 사례는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작은 건설기업을 경영하는 A씨는 유학을 위해 회사를 그만두는 직원에게 퇴직금을 줄 수 없을 만큼 자금의 압박을 받았다. A씨는 그만두는 직원에게 퇴직이 아닌 해고처리를 하고 퇴직금 대신 실업급여를 받아달라고 부탁했다. 퇴직금을 600만원가량 수급할 수 있었던 직원 B씨는 흔쾌히 수락했다. 해고처리될 경우 자신에게 해당되는 실업급여가 1200만원이었기 때문이다.
부정수급자 색출도 어려워… "국민을 사기꾼 만드는 정책"
회사를 실업급여를 충족시킬 만큼만 다니며 실업급여를 지속적으로 수령하는 사례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C씨는 창업을 준비하기 위해 관련된 회사에 계약직으로 1년 단위로만 입사한다. 그는 1년을 근무한 후 실업급여를 받은 후 다시 취업했고, 이 같은 행동을 세 번이나 반복했다. C씨는 "실업급여로 취업 전 해외여행도 다녀왔다"고 자랑했다.
조 교수는 "정부는 마치 실업자가 많아지기를 기원하는 정책을 만드는 것 같다. 이제 실업자에게 '직업이 뭐냐'고 물어보면 '실업급여 수령자라'고 대답하는 데 아무도 거리낌이 없을 것"이라며 "한 달에 200만원가량이면 웬만한 신입사원의 급여인데, 정부가 취업이 아닌 실업을 부추기는 것이 아닌지 되돌아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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