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2. 19. 01:07ㆍC.E.O 경영 자료
[서울신문]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으로 마지막까지 투병하다 끝내 세상을 떠난 ‘80번 환자’의 유가족이 국가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은 “정부는 유가족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병원의 과실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 ‘14번 환자´ 부실 대응 인정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8부(부장 심재남)는 18일 메르스 확진환자 고 김병훈(당시 35세)씨의 부인 배모(41)씨와 아들 김모(9)군이 정부와 삼성서울병원을 운영하는 삼성생명공익재단,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3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의 메르스 초기 대응이 미흡했던 책임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2018년 출간된 소설 ‘살아야겠다’(김탁환)의 주인공이기도 한 김씨는 2015년 6월 7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은 후 172일간 투병하다가 그해 11월 25일 숨졌다. 2014년 림프종암으로 항암치료 등을 받았던 김씨는 의사로부터 암 종양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견을 받고 삼성서울병원에서 통원치료를 받다가 해당 병원 응급실에서 14번 환자로부터 메르스에 감염됐다.
유가족은 메르스 사태 초기 보건당국과 병원의 부실한 대응으로 김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했다. 삼성병원과 보건당국이 14번 환자에 대한 격리 조치와 역학조사 등을 제대로 하지 않아 메르스에 감염됐고, 이후 삼성병원 등이 메르스 감염을 이유로 림프종암 치료를 제때 하지 않으면서 김씨의 건강이 악화됐다는 것이다.
●유족 측 의료과실 인정 안 돼 우려
재판부는 정부가 메르스 1번 환자에 대한 진단을 지연하고 부실한 역학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메르스로 인해 림프종암 치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림프종암은 꾸준히 항암치료를 하기 어렵다”며 인정하지 않았다.
유가족들은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배씨는 “국민으로서, 환자로서 (당시) 보호받지 못한 것에 대해 영영 사과를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든다”며 울먹였다. 앞서 배씨는 서울신문과의 인터뷰<2019년 3월 5일자>에서 “남편의 이야기가 세상에서 잊히고 없었던 일이 되는 게 제일 두렵다”고 밝혔다.
●104번 환자 항소심 때는 인정 안 돼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1부(부장 이주현)는 메르스 ‘104번 환자’ A씨의 유족이 삼성생명공익재단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심을 깨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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