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 사이트의 ‘대통령 탄핵 청원’이 단기간에 폭증하면서 150만 명에 육박하는 실태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문재인 대통령까지, 탄핵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는 정치 발전을 위해서도 좋은 현상은 아니다. 또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되고 탄핵 청원 숫자가 늘어난다고 해서 대통령이 꼭 탄핵되는 것도 아니다. 우리 헌법에 탄핵 발의와 소추권은 국회가, 탄핵 심판권은 헌법재판소가 갖기 때문이다. 그렇더라도 대통령은 이번 탄핵 청원의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 헌정사상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퇴진 요구를 제외하면 국민이 재임 중인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청원하는 건 전례가 없는 엄중한 사건이다.
대통령의 권한이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헌법의 기본원리이고 보편적인 상식이다. 대통령에게 5년간 통치권을 위임한 국민은 당연히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최대한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라고 믿는다. 특히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야 하는 사태가 오면 좌고우면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대처하리라고 믿는 게 상식이다. 탄핵 청원 사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에 대한 이런 믿음이 깨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권이 위협받아 극도의 패닉 상태에 빠진 국민의 분노와 불안이 탄핵 청원으로 표출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대한감염학회와 대한의사협회가 사태 초기부터 요청해온 중국 경유 외국인 관광객 입국 금지라는 방역 요청을 거듭 외면했다. ‘중국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는 가운데 이 같은 초기 방역 실패로 코로나19는 전국으로 퍼져 발병 45일 만인 5일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5766명, 사망자 수는 36명에 이르렀다. 그 밖에도 수천 명이 ‘자가격리’ 대상이 되어 행동의 자유와 직업 수행 및 영업의 자유를 심각하게 제한받고 있다.
가장 고통받는 대구·경북 지역 주민뿐 아니라 전국의 국민이 대통령과 정부의 방역 태도에 분노하고 있다. 초기 대응 실패를 반성하고 개선하기는커녕 아직도 중국의 심기만 살피고 있는 대통령에 대한 분노로 보인다. “국민의 자유와 복리 증진에 노력하겠다”고 국민 앞에 엄숙히 취임선서를 한 대통령이 맞는지 묻기 시작한 것이다. 탄핵 청원은 독선과 아집에 사로잡혀 국가를 대표하는 자로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무능한 대통령을 계속 믿고 따를 수 없다는 징표로 해석된다.
대(對) 중국 외교가 국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우선할 수 없는데도 문 대통령은 중국과의 외교를 앞세워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소홀히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전문가들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한 채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으로 확산한 뒤에 마지 못해 중국 일부 지역만 차단하는 실효성 없는 조치를 내렸다. 지금도 대학 개강에 앞서 입국한 중국 유학생 중에 환자가 나오고 있는데 대학에만 그 방역 책임을 맡긴 채 중국인 일반 여행객은 그대로 방치했다. 외국의 감염 유입을 막고 국내 방역은 그것대로 추진하는 것이 올바른 방역대책의 기본인데도 그러지 못한 것이다.
나아가 방역 필수품이 된 마스크조차 살 수 없도록 대란이 초래됐는데도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했다면 최소한 국민이 방역 필수품은 쉽게 살 수 있도록 해야 했지만 그러지 못했다. 코로나19가 날로 확산하고 있는데도 국민은 생명과 건강을 지킬 방역 필수품조차 구할 수 없을 만큼 국가로부터 소외되고 있다는 점에 분노하는 것이다.
이런 현상은 헌법이 보장하는 생명권 즉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대한민국 헌법 제10조 ①항)를 무시당하는 일이다. 국민의 생명권을 존중하지 않는 것은 생명을 전제로 하는 다른 모든 기본권을 지키지 않는 것이나 다름없다. 이는 헌법 제10조 ②항 위반이다. 국민의 기본권으로 확인된 인간의 천부적인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헌법상 그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 이것이 이번 탄핵 청원의 근거가 된 것으로 분석된다.
탄핵 청원의 ‘직접적인 원인’이 중국 눈치 보기에 따른 방역 실패와 생명권·기본권 침해에 있다면, ‘근본적인 원인’은 코로나19 사태 이전에 쌓여 온 문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탄핵을 요구하는 국민 청원이 짧은 기간에 폭증했던 이유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독선적인 정치 행태를 보고 분노하는 국민감정에 기름을 부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3권분립의 원칙을 무시하는 모든 헌법기관의 ‘캠코더’ 인사, 위헌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의 탈법적 제정, 제1 야당을 배제한 ‘난수표 선거법’ 개정에 따른 대의민주주의 원리 훼손, 청와대의 울산시장선거 불법 개입·공작 의혹, 문 대통령 최측근 인사 유재수 비리 범죄 덮기, 검찰의 권력 수사를 방해하는 검사 인사권 악용, 위법적인 탈원전 강행, 노사 균형을 무시한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52 시간제 강행, 노조의 위법적인 횡포 방치, 시장경제 원리에 반하고 재산권을 침해하는 부동산 정책, 국가 재정을 파탄시키는 퍼주기 포퓰리즘 정책 남발 등 모두가 우리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내지 시장경제 질서를 존중하는 정책이 아니라는 데 수많은 전문가가 견해를 같이한다.
그 밖에도 3년 가까운 대통령의 통치 행태를 보면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던 일이 점차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북한의 세습독재자 김정은에게 ‘올인’하면서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대통령의 품격을 손상당하는 조롱을 받고도 말 한마디 못하는 모습에 국민은 자존심에 상처를 받았다.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부를 서둘러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보면서 국민은 대통령이 헌법적 가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을 품는다.
문 대통령은 1919년에 수립한 임시정부 법통을 더 높게 평가하면서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애써 무시하고, 대한민국이 한반도 유일 합법정부라는 유엔총회 결의도 무시하는듯한 입장을 취해 왔다.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존립 근거를 과소평가하는 좌편향 교과서를 만들어 그런 사상을 초중고 학생들에게 주입하려는 정책은 우리 헌법이념에 어긋난다. 나아가 사회주의자임을 공언하는 인물을 감싸고 그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했다. 그 결과 국민은 문 대통령이 머릿속에 그리는 그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나라’가 혹시 사회주의 국가가 아닐까 하는 의혹을 갖기도 한다. 이에 따라 국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관할 수만은 없다는 저항 의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코로나19 사태를 맞아 탄핵 청원으로 표출된 측면이 있다.
우리 헌법은 자유·평등·정의의 가치를 바탕으로 기본권을 존중하며 기업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하는 통치질서를 지향한다. 문 대통령은 이제부터라도 골수 지지자들의 포위망에서 벗어나 모두의 대통령으로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정치 행태를 보여야 한다. 또 마스크 대란뿐 아니라 코로나19 초기 대응 실패에 대해 국민에게 겸허히 사과하고 몸을 던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을 지키는 일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
탄핵 청원의 의미 : 국민은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 대통령이 헌법을 준수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존중하고 보장할 것이라는 믿음이 깨짐. 국민은 대통령 임기가 끝날 때까지 방관할 수 없다는 저항 의지를 갖게 되고 이것이 탄핵 청원으로 표출.
탄핵 청원의 근인(近因) : 대통령의 중국 눈치 보기로 국민은 국가로부터 소외당하고 기본권을 침해당함. 이는 헌법 위반임. 탄핵을 청원한 국민은 인간의 천부적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 정부는 헌법상 존재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고 있음.
탄핵 청원의 근인(根因) : 코로나19 사태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누적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독선적인 행태로 인한 국민감정에 기름을 부은 격이 됐음. 탄핵 청원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전부터 켜켜이 쌓여 온 대통령의 자유민주주의 가치 훼손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