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는 천재지변, 전액환불" vs "불가"..봇물 터진 위약금 분쟁

2020. 3. 8. 07:53C.E.O 경영 자료

"코로나는 천재지변, 전액환불" vs "불가"..봇물 터진 위약금 분쟁

심언기 기자 입력 2020.03.08. 06:10

여행·숙박·대관 소비자상담 급증..'최다분쟁' 돌잔치 30배↑

이태규 "코로나 피해 사업자·소비자 위한 정부조치 시급"

손 없는 날(22일), 코로나19로 마스크 낀 하객 맞은 서울 종로구 한 예식장 © 뉴스1 정지형 수습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 A씨는 지난해 11월 한 업체와 돌잔치 계약을 맺고 3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납했다. 코로나 사태가 터지면서 A씨는 5월로 예정된 돌잔치를 취소하고 환불을 요구했지만, B업체는 계약 후 15일이 지났다며 환급을 거부했다.

#. B씨는 지난 1월25일 숙박예약 사이트를 통해 이달 30일부터 4월3일까지 홍콩의 한 호텔을 31만8860원에 예약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여행이 꺼려진 B씨는 이튿날 숙박예약 사이트에 계약해지 및 환급을 요구했다. 업체는 '환급불가 조건' 상품이라며 환불을 거절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각종 행사와 여행·숙박이 취소되면서 관련 업체와 소비자 간 분쟁이 급증하고 있다. 소비자들은 '천재지변'에 준하는 비상상황인 만큼 전액 환불을 요구하지만 여행·숙박·대관 업체들은 계약서 상 불가하다며 맞서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8일 무소속 이태규 의원이 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여행, 숙박, 대관 품목 위약금 관련 소비자상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897건을 기록한 여행 품목 소비자 상담은 올해 같은기간 6893건으로 폭증했다.

숙박시설 품목 소비자상담 역시 지난해 1월(395건)과 2월(311건) 두달 간 706건이었는데, 올해는 1961건(1월 661건, 2월 1300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예식 품목 소비자상담은 지난해 1월 127건, 2월 131건 등 총 258건이 접수됐다. 올해 1월은 지난해와 엇비슷한 120건이 접수됐지만,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된 2월에는 1250건으로 10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상담이 가장 많이 늘어난 품목은 돌잔치 관련 분쟁이다. 2019년 1월 34건, 2월 22건 등 56건에 불과했지만, 올해 1월에는 207건, 2월 1310건 등 1517건이 접수됐다. 감염병 확산에 매우 예민하게 반응하는 부모들이 발빠르게 움직인 영향으로 풀이된다.

소비자들은 여행·행사 취소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선납금이나 위약금까지 손해보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민사 소송까지 진행하기엔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소비자원의 문을 두드려보지만 해결은 여의치 않다.

업체들도 할 말은 있다. 계약 체결시 대개 환불 시기와 방법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이다. 업황이 좋으면 대체가 가능해 양해가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이미 예약된 일정 취소가 잇따르면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환불규정 외 사안까지 손해를 감당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소비자와 업체 간 첨예한 입장차 속에 분쟁사례가 갈수록 늘고 있지만 당국도 뾰족한 해결방안이 없어 고심하고 있다. 소비자원은 강제조정 권한이 없어 적극적 개입과 중재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이번 감염병 확산을 계기로 비상시국에 걸맞는 적절한 가이드라인을 정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사안에 따라선 일정 부분 손해를 국가에서 보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도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이태규 의원은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계약취소로 발생된 위약금 문제로 인한 소비자 분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며 "급작스런 코로나 사태로 인한 피해를 입은 사업자와 소비자 모두에 대한 정부당국의 적절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