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3. 10. 23:13ㆍ이슈 뉴스스크랩
"박근혜 옥중편지, 선거운동 아니다"..선관위 내부 결론
최재원 기자 입력 2020.03.10. 21:32
[앵커]
최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옥중 편지가 공개돼서 선거법 위반 논란이 됐죠.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중앙선관위는 이 편지 내용을 선거운동으로까지 볼 순 없다, 이렇게 판단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하지만 검찰에 고발은 그대로 돼 있는 상태고 정치적 논란도 여전합니다.
최재원 기자입니다.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돼있습니다.
선거권이 없는 수감자 신분이어서 선거운동도 할 수 없는데, 옥중 편지로 선거운동을 했단 이유에서입니다.
[유영하/변호사 : 거대 야당을 중심으로 태극기를 들었던 여러분 모두가 하나로 힘을 합쳐주실 것을 호소드립니다.]
하지만 중앙선거관리위는 최근 옥중 편지를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렵다고 내부 결론을 내린 걸로 확인됐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운동의 범위를 좁게 본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박 전 대통령이 선거운동에까진 이르지 않았다고 판단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선관위는 이 같은 유권해석을 발표하진 않고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될 수 있는 만큼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사실 박 전 대통령의 편지에 대해선 보수진영 내에서도 논란이 여전합니다.
미래한국당 안에선 박 전 대통령의 측근 유영하 변호사에 대해 공천 배제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편지 공개 등 그간의 행보가 분열로 판단되면 공천부적격자로 볼 수 있단 얘기가 나오면서입니다.
[공병호/미래한국당 공관위원장 : 지원자의 부적격 조건이 아마 있을 겁니다. 국론이란 부분도 나오고 계파라는 부분도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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