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운전자들, 조심 또 조심해야”

2020. 3. 24. 16:32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민식이법’ 시행…“운전자들, 조심 또 조심해야”

기사입력 2020.03.24. 오후 1:59 기사원문 스크랩

어린이 사망시 무기징역 또는 징역 3년 이상 / 상해시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500만원 벌금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민식이법 안내 현수막이 게시돼 있다.뉴스1

오는 25일부터 이른바 ‘민식이법’이라 불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시행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조의1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에 따르면 어린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어린이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에 운전자들은 걱정이다. 민식이 사건의 경우 해당 운전자는 시속 22㎞/h 내외로 서행하면서 조심했지만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법의 취지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강화 및 경각심 제고에 있지만, 일각에서는 법 개정의 취지와는 달라 선의의 피해자가 나올 수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원명초등학교 앞 어린이 통학로에 횡단보도에 안전한 발걸음 노란발자국 프린팅이 붙어있다. 뉴시스

앞서 지난해 12월 ‘민식이법’이 통과되자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민식이법은 형평성과 부작용을 고려하지 않았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 운전자가 운전을 잘하더라도 사고가 발생해 조금의 과실이라도 있으면 바로 징역형이 되는 것이다”라고 염려한바있다.

정부는 운전자가 어린이를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어린이 횡단보도 대기소인 ‘옐로카펫’, 어린이들이 횡단보도 신호대기 중 자연스럽게 머물도록 유도하는 ‘노란발자국’ 등을 늘린다.

정부는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시야가 가려져 발생하는 교통사고를 예방하고자 학교·유치원 근처의 불법 노상주차장 281개소를 모두 폐지하기로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 내 주정차 위반 차량에 대한 범칙금·과태료를 일반도로의 3배까지 상향하도록 도로교통법 시행령을 올해 하반기 개정한다.

현재는 승용차 기준 범칙금·과태료가 일반도로 4만원·보호구역 8만원이지만, 시행령 개정 이후 보호구역은 12만원이 된다.

24일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설치된 옐로카펫 앞으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뉴스1

서울지방경찰청은 예산 44억원을 활용해 운전자들이 어린이 보호구역임을 쉽게 인식할 수 있도록 발광다이오드(LED) 통합표지판 등을 추가로 설치하고 교통안전표지를 가리는 전광판과 가로수 등을 제거한다.

아울러 예산 50억원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신호기 100여대를 신설하고, 16억원으로 보도를 조성하거나 방호 울타리를 설치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도 교육청, 관계 부처와 긴밀하게 협력해 아이들을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