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비판 여론 확산..."경찰청이 직접 판단"
2020. 4. 7. 07:00ㆍC.E.O 경영 자료
'민식이법' 비판 여론 확산..."경찰청이 직접 판단"
Posted : 2020-04-06 08:59
어린이 보호구역 '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민식이법' 형량이 과도하다는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청이 전국의 사고 내용을 직접 들여다보기로 했습니다.
경찰청은 스쿨존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본청까지 보고해달라는 내용으로 전국 255개 경찰서에 지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관계자는 스쿨존 교통사고 처벌이 과도하다는 의견이 있는 만큼, 경찰청이 직접 가해자 신병처리 등을 꼼꼼하게 판단하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스쿨존 사망사고의 경우 최고 무기징역으로 음주 사고와 형량이 같아 과도하다는 내용의 '민식이법 개정' 촉구의 글이 올랐고, 현재 32만 동의를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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