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8. 12:22ㆍ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이낙연 후보 막내동생 부부 '주택담보대출 미스터리'
강남구·서초구에 각각 아파트 한 채씩 보유한 1가구2주택자이면서 LTV 40% 초과하는 대출 받아... 동생 상진씨 "특혜 없었다"
글 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 사진=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후보(서울 종로) 막내동생 상진씨는 계연씨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인물이다.
2018년 이낙연 후보 형제자매들이 공저(共著)한 《어머니의 추억》에 따르면, 상진씨는 1969년생으로 1995년 인하대학교 공과대학 졸업했다. 상진씨는 이낙연 후보가 2000년 16대 총선에 처음 출마했을 때, 형의 선거를 도운 적도 있다. 상진씨는 이후 피자 가게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2007년경엔 ㈜알바트로스플러스라는 회사의 이사를 맡기도 했다.
상진씨와 아내 한모씨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 소재 개포주공5단지아파트(1983년 준공)와 서울 서초구 잠원동 래미안신반포팰리스(2016년 준공) 아파트를 각각 한 채씩 보유한 1가구 2주택자다.
상진씨 부부가 2011년 매입한 개포주공5단지아파트(전용면적 83㎡)는 2020년 2월 현재 20억3000만원과 21억5000만원 사이에서 거래되고 있다. 상진씨 부부는 2016년 12월, 래미안신반포팰리스(전용면적 101㎡) 아파트를 매입하기도 했다. 이 아파트는 지난해 11월, 28억원에 거래됐다.
같은 달, 상진씨 부부는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를 담보로 총 14억6160만원을 대출 받았다. 11월 22일 아내 한씨가 국민은행에서 8억7600만원을, 그로부터 닷새 뒤인 11월 27일 상진씨가 같은 은행, 동일한 지점에서 5억856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채권 최고액 기준)
상진씨 부부는 2014년 9월 개포주공5단지아파트를 담보로도 대출 받았었다. 그 당시 대출해준 금융기관은 신한은행이었다. 금액은 채권최고액 기준으로 7억4760만원이었다. 이로 인해 설정된 근저당권은 현재까지 유지 중이다. 이 대출까지 합하면 상진씨 부부는 총 22억원(채권 최고액 기준)을 제1금융권으로부터 대출 받은 셈이다.
주목할 것은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던 시기와 비율이다. 두 사람이 대출을 받았던 시기는 형인 이낙연 후보가 국무총리로 재임하던 때이자,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정점에 달했을 때다.
정부는 2017년 8월부터 2019년 12월까지 초(超)고강도 부동산 규제 대책을 시행했다. 2017년 8월 정부는 청약조정지역 중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을 각각 60%와 50%에서 40%로 일괄 하향조정했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세대원이 추가 대출을 받을 땐 그 비율을 30%로 더 낮췄다. 당시 투기과열지구에는 서울 25개구 전역(全域)이 포함됐다.
지난해 9·13대책을 통해서도 규제는 한층 더 강화됐다. 주택임대사업자도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LTV를 40%로 제한했다. 법인·개인사업자의 대출 비율도 40%로 묶였다.
그렇다면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의 실거래가는 얼마이며 대출 가능 금액은 어느 정도일까. KB(국민은행) 시세 기준 일반 평균 매매가(84㎡ 기준)는 최소 26억2500만원에서 27억5000만원 선이다. 27억으로 잡고 LTV 40%를 적용하면 대출 가능 금액은 10억8000만원이다.
통상 채권 최고액이 110~120%선(제1금융권 대출 기준)이라고 가정하면, 최대 대출 가능 금액 12억6900만원이다. 14억6160만원을 대출 받은 상진씨 부부는 LTV 40%를 초과하는 대출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서울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는 A씨는 본지(本誌)와의 통화에서 “저 정도 규모의 대출은 작년 11월 기준으로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A씨와의 문답이다.
― 상진씨 부부의 대출에 문제가 있다고 보나.
“우선 1가구 2주택자인 데다가 다른 아파트(개포주공5단지)에 7억4760만원의 대출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14억6160만원을 대출 받은 것이다. 이게 가능하다고 보나.”
― 1가구 2주택자는 대출이 불가능한가.
“만약에 2019년 래미안신반포팰리스 아파트를 신규로 구입했다고 한다면,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개포동 아파트를 2년 안에 매도한다는 조건에서는 가능하다. 하지만 그 아파트에도 대출이 껴 있지 않나.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대출을 받은 상태에서 새로운 대출을 받게 될 경우, 기존 대출을 회수하는 경우도 있다.”
― 다른 예외 조건은 없나.
“9·13 대책 기준으로 봤을 때, 1주택자가 신규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해 담보를 받으려면 2년 안에 기존 주택을 매도한다는 조건 하에서 대출이 가능하다(LTV 40% 적용 기준). 2주택 이상 보유한 세대가 새로 대출을 받을 때에는 LTV가 0이다. 즉 대출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이상진씨 부부는 아파트 신규 취득 목적으로 대출한 게 아니다. 그러므로 대출이 가능한 예외 조건은 내가 봤을 때 사실상 없다고 본다.”
기자는 이상진씨와 전화가 닿았다. 이상진씨는 "특혜 대출은 없었다"며 "일단 국민은행과 통화를 해보라. 현장에 나와 있으니 나중에 통화하자"며 전화를 끊었다. 국민은행 부동산 대출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이런 취지의 말을 했다.
"1가구 2주택자라면 그 정도 (액수의) 대출을 받는 건 일반적으로 불가능하다. 제2금융권이라면 모를까... 게다가 보유 주택 두 채 중 한 채에 대출이 껴 있기 때문에 (추가로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이 아주 많아야 한다. 우리 은행뿐 아니라 다른 시중 은행도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규정은 대동소이하다. 그중에서도 2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아주 강력하다. 대출은 아주 명확하고 엄격한 상황에서 이뤄진다. 관련 서류나 증빙 자료가 구체적으로 뒷받침 돼야 한다. "
글=조성호 월간조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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