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8. 15:23ㆍ이슈 뉴스스크랩
정경심 동양대 교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김은경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아내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한 법정에서 피고인으로서 함께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8일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속행 공판에서 "(정 교수가 각각 기소된 두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서 심리 중인 정 교수 관련 부분을 떼어내 정 교수 사건을 심리해온 형사합의25-2부로 넘겨 병합할지를 검토한 결과 그렇게 하지 않기로 확정했다는 뜻이다.
따라서 한때 분리·병합을 검토했던 정 교수 사건 일부가 조 전 장관의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에 그대로 남게 되면서 조 전 장관 부부는 같은 법정에 피고인으로 나와 함께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 교수 측은 그동안 조 전 장관과 한 법정에 서는 것이 "'부부 재판'으로 망신 주기"라는 입장을 밝혀왔다. 이런 점을 고려해 형사합의25-2부는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함께 기소된 사건을 맡은) 형사합의21부의 해당 사건으로부터 정 교수 부분을 분리해 우리 재판과 병합하길 희망하면 4월3일까지 신청서를 내 달라"고 했다.
그러나 기한인 지난 3일까지 정 교수 측이 신청서를 내지 않자 검찰은 이날 "(병합을 희망한다는 정 교수 측 변호인의 요구가) 인권 보호가 아닌 소송 지연 등 다른 목적이 있던 게 아닌지 의심이 든다. 병합 여부를 확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형사합의25-2부는 "형사합의21부와 병합하지 않겠다"고 결론을 내렸다.
한편 이날 정 교수의 재판에는 동양대 교원인사팀장으로 근무한 박모 씨에 대한 증인 신문이 진행됐다.
박씨는 정 교수 딸의 동양대 표창장 의혹과 관련해 교육부와 국회 등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만들기 위해 정 교수와 여러 차례 통화한 바 있다. 이날 증인 신문의 쟁점도 디지털 파일 형태의 총장 직인이 찍힌 정 교수 딸 표창장의 진위 문제였다.
박씨는 "일반 행정 부서에서는 (총장 직인) 스캔 파일을 쓰지 않고 항상 도장을 찍는다"고 증언했다.
이어 정 교수가 통화 중 상장에 도장을 찍을 때 쓰이는 인주에 관해 물어 '루주처럼 묻는 것'이라고 하자 정 교수가 '이상하네'라고 말했다고 진술했다.
박씨는 "(정 교수가) '개인정보에 대한 자료는 주면 안 된다'고 한 적은 있으나 '자료 주지 마라, 당신 큰코다친다, 위험하다'는 등의 표현은 한 적이 없다"고 증언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정 교수가 박씨와 통화 중 "선생님 이거 어디에다가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하늘에 맹세코"라고 말한 내용을 담은 녹음 파일을 법정에서 재생하기도 했다.
정 교수의 변호인은 반대 신문에서 "(총장 직인용) 디지털 파일이 존재한다"고 반박했고, 박씨도 "(디지털 직인이) 졸업장에 대해서는 (찍혔다는 것을) 확인한 적이 있다"고 수긍했다.
bookmani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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