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15. 07:21ㆍ이슈 뉴스스크랩
선관위, "주민자치위원이 날 지지" 허위사실 공보물에 넣은 고민정 檢 수사의뢰
조선비즈 손덕호 기자
입력 2020.04.14 22:16 | 수정 2020.04.14 22:27
高, 공보물에 "주민자치위원이 날 지지한다"…吳, 선관위 고발
선관위 조사 결과 해당 주민자치위원 "고민정 지지한 적 없다"
高 "선관위로부터 檢 수사의뢰 통보받지 못했다"…선관위 "알려줬다"
서울 광진을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는 14일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가 허위 사실을 적시한 공보물을 유권자들에게 발송한 혐의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밝혔다. 고 후보 측은 "수사의뢰 사실을 통보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선거일 전날 이 사실을 공개한 저의가 의심된다"고 했다.
오 후보에 따르면 광진구선관위는 이날 서울동부지방검찰청에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 1명 등 총 3명을 공직선거법 250조(허위사실공표) 및 공직선거법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위반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오 후보 측은 지난 8일 "고 후보가 현직 주민자치위원의 지지 발언이 인쇄된 공보물을 광진을 선거구 유권자들에게 배포하는 방법을 통해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적극 개입하도록 했다"며 고 후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고 후보의 공보물에는 박상철 자양전통시장 상인회장이 "고민정 같은 국회의원 10명만 있으면 살맛 나는 대한민국이 될 것" 등의 지지 발언이 담겨 있다. 오 후보가 공개한 지난 1월22일자 '자양제1동 주민자치위원회 인적사항' 문건에 따르면 박씨는 자양1동 주민자치위원 명단에 포함돼 있다. 그런데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7호는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오 후보는 "주민자치위원을 선거에 동원할 경우 관권선거로 선거의 공정성에 시비가 일어나기 때문에 금지하는데, 고 후보는 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런데 선관위 조사 결과 박씨는 고 후보 지지 의사를 밝힌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선관위는 이날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오 후보는 "광진구선관위 조사 결과 고 후보와 선거사무장이 주민자치위원인 박씨의 동의를 받지 않고 지지한다는 문구와 사진을 공보물에 게시했다"고 밝혔다. 오 후보 관계자는 "박씨는 선관위 조사에서 고 후보를 지지하지 않고, 자신의 이름을 공보물에 넣어도 된다고 허락을 하지 않았다고 한다"며 "그러나 고 후보 측은 박씨가 고 후보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 후보 관계자는 "선관위가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다고 하는데, 우리는 통보를 받지 못했다"며 "선관위가 이 사실을 선거 전날 밝힌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그러나 광진구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고 후보를 검찰에 수사의뢰했고, 고 후보 측에도 통보했다"고 전했다.
오 후보는 "선거 공보물에 지지 여부를 허위로 게시한 경우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판례가 있는 등 엄하게 처벌하고 있다"며 "고 후보는 허위 선거공보물을 받은 주민들께 사과하는 게 도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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