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영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이 지난달 15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현행법 위반임을 공식 자인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전투표용지 QR코드 위법성 논란은 일단락됐다.
또한 중앙선관위 스스로 법 위반 사실을 인정함에 따라 관련자들의 문책과 법 개정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스카이데일리가 입수한 지난 2018년 8월 27일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예산결산 및 기금심사 소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본 결과 당시 박영수 중앙선관위 사무총장(당시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은 ‘중앙선관위는 사전투표용지에 공직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는 QR코드 활용을 중단하고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정성희 행안위 전문위원의 시정 요구사항에 대해 “법적으로 분명히 논란의 있다는 부분은 인정한다”고 시인했다.
박 총장은 “다만 QR코드 사용을 중단했을 때 선거를 관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며 “지적사항은 다 수용을 하되 ‘QR코드 활용은 중단하고’ 부분은 삭제하고 ‘법 개정 필요성을 검토할 것’ 이런 정도로 지적해 주면 좋겠다”고 요청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151조 6항에는 사전 투표용지의 일련번호를 바코드 형태로 표시하도록 하고, 바코드에는 선거명, 선거구명,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명을 담도록 하고 있다. 특히 바코드의 형태를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도록 표시한 막대모양의 기호’라고 자세히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중앙선관위는 “QR코드는 바코드의 한 형태로 보고 있는 만큼, 현행법 위반은 아니다”며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을 계속해 왔다.
시민단체와 정보통신업계를 중심으로 “중앙선관위가 방대한 정보입력이 가능한 QR코드에 암호코드를 이식해 개인정보 수집과 부정선거에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제기됐고 QR코드 판독결과 암호코드가 존재한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박 총장은 이어 “형태적으로 보면 일차원 바코드, 이차원 바코드로 구분을 한다”며 “세로로 막대 표시된 일차원 바코드는 담을 수 있는 정보가 제한된 것이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할 선거명, 선거구명, 위원회명, 일련번호를 다 넣기에 막대모양은 어려움이 있어 QR코드를 활용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박 총장은 “일차원 바코드는 컴퓨터가 인식할 수 있는 막대모양의 바코드여서 마치 일차원 바코드만을 얘기하는 것처럼 법에 규정돼 있다”면서도 “하지만 ‘선관위가 이차원 바코드, (즉) QR코드를 쓰고 있다‘는 지적은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박 총장은 다만 “QR코드도 활용할 수 있도록 법을 명확히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중앙선관위는 국회를 통해 법안 개정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카이데일리는 지난해 3월 21일자 보도를 시작으로 모두 12건의 기사를 통해 ‘사전투표용지에 QR코드 사용은 현행 공직선거법 위반이며, QR코드에 암호코드가 심어져 있어 부정선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을 지적해 왔다.
[김진강 기자 / 행동이 빠른 신문 ⓒ스카이데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