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4. 28. 19:10ㆍ이슈 뉴스스크랩
법원, 민경욱 의원 투표함 봉인 증거보전 신청 일부 수용
이데일리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입력 : 2020.04.28 16:35 수정 : 2020.04.28 17:41
민경욱 의원이 재검표 추진 의사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제공
‘4·15총선 개표조작 의혹’을 제기한 민경욱 미래통합당 의원(56)이 제기한 투표함 증거보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수용했다.
인천지법 민사35단독 안민영 판사는 민 의원이 인천시 연수구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투표함보전신청을 일부 인용했다고 28일 밝혔다. 안 판사는 민 의원이 신청한 선거 관련 증거 27개 중 17개를 보전 조치하도록 결정했다.
보전 결정이 난 증거는 투표함과 투표지, 통합선거인 명부, 사전투표 당일부터 현재까지 투표함 보관 과정이 담긴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이다.
나머지 연수을 선거구 관할 전산시스템 내외부 IP현황, 개표시 사용된 개표기 일체, 전자투표기와 개표기, 기록지보관함, 투표집계저장디스켓, 중앙선관위에 보관중인 선거관리시스템 웹서버, 중앙선관위 메인 컴퓨터 프로그램 및 로그데이터 등은 기각했다.
안 판사는 29일 오후 2시 연수구 선관위에서 증거보전 작업을 할 예정이다. 법원은 이들 증거품을 확보해 봉인한 뒤 당분간 인천지법 청사에 보관할 방침이다.
민 의원이 선거무효 소송이나 당선무효 소송을 대법원에 제출하면 봉인을 해제한 뒤 재검표를 하게 된다.
민 의원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내 지역구를 포함해 전국에서 일고 있는 이번 선거 개표 결과에 대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법원에 증거보전 신청을 했다”고 밝혔다.
민 의원측 관계자는“증거 보존 요청에서 기각된 항목에 대해서도 즉시 항고하겠다”며 “사전 투표 조작 의혹에 대해서는 내일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내일이나 모래쯤 법원에 선거무효 소송과 당선무효 소송도 함께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 의원은 지난 15일 치뤄진 21대 총선에서 4만9913표(39.49%)를 획득, 5만2806(41.78%)표를 얻은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당선인(62)에게 패해 낙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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