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1년5개월간 매일 드루킹 보고받아"

2020. 5. 2. 23:58이슈 뉴스스크랩

특검 "김경수, 1년5개월간 매일 드루킹 보고받아"

기사입력2020.04.27. 오후 6:24

최종수정2020.04.27. 오후 6:25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포털사이트(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공모 혐의(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7일 2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으로 들어서며 마스크를 쓰고 있다./사진=뉴시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도지사(53)의 항소심에서 특검이 "김 지사는 이 사건 범행에 적극 개입했다"며 '드루킹' 김동원씨(51·수감 중)와 공범관계임을 강조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는 27일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의 항소심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은 재판부 변경으로 인한 특검과 김 지사 측의 법정 프레젠테이션(PT) 공방이 벌어졌다.

특검은 재판에서 '김 지사가 드루킹 김씨와 공범 관계'라는 점을 부각했다. 교제 천 재판장인 차문호 부장판사가 온라인 정보보고, 킹크랩 프로토타입의 시연 로그기록 등을 근거로 2016년 11월9일 킹크랩 시연회가 있었고, 김 지사도 이에 참여했다고 잠정 결론을 내림에 따른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검은 "김씨는 1년5개월 동안 하루도 거르지 않고 보고를 했다"며 "김 지사는 매일 특정시간 이를 확인하고 때로는 집착해왔다"고 말했다.

특검은 텔레그램 대화록을 공개하며 "김 지사가 김씨에게 기사를 전송하면 1분, 늦어도 2분 내에 김씨가 '처리하겠다' 대답했다"며 "김씨는 김 지사에게 전송받은 기사를 즉시 킹크랩 실무진에게 전달했고, 실무진은 약 5분 내에 킹크랩을 가동해 댓글 작업을 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가 기사 URL을 보낸 뒤 김씨가 답을 하면,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별다른 응답을 안 한다"면서 "김 지사와 김씨는 무엇을 처리할지 이미 잘 알고 있는 상황"이라 덧붙였다.

또 특검은 김 지사가 2018년 2월9일 댓글조작 관련 언론 보도 이후 텔레그램 대화를 삭제한 것을 두고 "대화 내용이 공모한 범행에 대한 보고가 아니면 김 지사가 이를 적극 삭제할 이유가 없다"며 "결국 증거인멸 사실 자체로 김 지사가 공범임이 확인된다"고 했다.

특검은 "범행 후 정황 역시 양형의 가중사유로 고려돼야 한다"며 "김 지사의 범행으로 건전한 온라인 여론 형성 기능이 심각하게 훼손됐다. 공정한 선거로 담보되는 민주주의 근간과 헌법 가치를 위태롭게 했으며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