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5. 9. 04:24ㆍ이슈 뉴스스크랩
"법원도 '마음의 빚' 있나" 시민단체, 정경심 석방 규탄
김태훈 입력 2020.05.08. 20:01
조국(불구속기소)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구속기소) 동양대 교수가 법원 결정으로 풀려나게 되자 일부 시민단체에서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올해 초 문재인 대통령은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고 했는데 사법부가 바로 그 점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대표 이종배)는 8일 ‘정경심 석방은 권력에 아부한 매우 부끄러운 결정으로서 강력히 규탄한다’라는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는 입시비리·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 교수에 대해 “도주할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적다”는 이유를 들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 이로써 정 교수는 오는 11일 0시 구속 후 197일 만에 구치소에서 풀려난다.
법세련은 성명서에서 “법원 결정은 공정사회를 외치며 거리로 쏟아져 나온 국민들의 피맺힌 심정을 짓밟은 극악무도한 결정”이라고 했다.
이 단체는 “정 교수는 온 국민을 분노케 한 자신의 범죄행위에 대해 반성은 고사하고 처음부터 일관되게 혐의를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며 “누가 봐도 증거인멸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모씨에 대해서는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고, 박근혜 전 대통령 등도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바 있다”며 “똑같은 경우로서 정 교수에 대해서도 구속 기간이 연장되어야 함에도 이를 불허한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못하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 문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조 전 장관에게 마음의 빚이 있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과 법원의 이번 결정을 연결지었다. 법세련은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비상식적인 이번 결정은 권력에 아부하기 위한 정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재판 과정을 예의주시할 것”이라며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의 염원을 짓밟는 행태에 대해 끝까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조국 #조민 #정경심 #문재인 #주사파 #민주당 #진보 #범죄자들진보
논평
진보 주력들이 다 전과자들 대부분 범죄단체 입니다.
그런데 왜 보수를 탓 합니까!?
웃기는 세상이다.
교도소 문 열여야 형평성 맞다.
분노를 느낀다. 스트레스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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