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10. 01:33ㆍ사회 문화 연예 스포츠
대법 “모든 아동은 출생등록될 권리”…아버지의 혼인 외 자녀 신고 첫 인정
입력 : 2020.06.09 21:02 수정 : 2020.06.10 00:27
경향신문 자료 이미지
아동이라면 누구나 ‘출생등록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9일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박모씨가 낸 혼인 외 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기각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청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될 권리’를 가진다. 하지만 친모만 아동의 출생신고가 가능해 미혼부(父)들은 출생신고를 할 수 없었다. 이에 2015년 미혼부가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일명 ‘사랑이법’(가족관계등록법 57조 2항)이 신설됐지만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좁게 규정된 것이 문제였다. ‘모(母)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만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박씨도 2018년 자녀가 태어나자마자 출생신고를 하려고 했으나 하지 못했다. 중국 국적이던 친모가 중국에서 여권을 갱신받지 못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등이 준비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에 박씨는 ‘사랑이법’을 통해 출생신고를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출생신고 확인 신청을 냈다.
1·2심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박씨의 신청을 기각했다.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사랑이법’이 지나치게 제한적으로 해석됐다며 대법원에 재항고를 제기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과 같이 외국인인 모의 인적사항은 알지만 자신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갖출 수 없는 경우 또는 모의 소재 불명이나 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발급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도 (사랑이법이) 적용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며 박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모의 성명, 등록기준지, 주민등록번호를 알 수 없는 경우’는 친모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뿐만 아니라 친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 친모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생신고에 필요한 서류 제출에 협조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난 아동에 대해 국가가 출생신고를 받아주지 않거나 그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및 아동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는 가족관계등록법을 해석·적용할 때에도 존중되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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