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석기 가석방 결정에도 “전자발찌 안 찬다”

2021. 12. 24. 00:31이슈 뉴스스크랩

[단독] 이석기 가석방 결정에도 “전자발찌 안 찬다”

24일 오전 10시 출소 예정

이 전 의원 조건인 전자발찌 거부 중

입력 : 2021-12-23 18:40

 

2017년 12월 20일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서울고법에서 '선거보전금 사기' 항소심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내란선동 혐의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가석방이 허가됐다. 법무부는 최근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심사를 진행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그러나 그는 가석방 조건인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취재에 따르면 이 전 의원은 24일 오전 10시 출소할 예정이다. 그는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9년 확정 판결을 받고 대전교도소에 수감돼 있다.

이 전 의원 측 관계자는 “내부 변호인단이 이 전 의원에 대한 가석방 결정을 전달받은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전 의원은 2017년과 2019년 두 차례 연말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됐지만 모두 제외됐다.

다만 이 전 의원은 법무부 측이 가석방 조건으로 제시한 전자발찌 착용을 가석방 허가가 난 이후에도 강하게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 관계자는 “만약 이 전 의원이 출소 시간까지도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규정 준수 위반으로 가석방 결정이 취소될 수도 있다”고 전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현직 국회의원 최초로 내란을 음모하고 선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이 전 의원이 통진당 간부 등과 비밀혁명조직(RO)을 꾸리고 전화국·유류저장국 등 국가 주요 시설 파괴를 모의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2014년 2월 1심 재판부는 혐의 전부를 유죄로 판단해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같은 해 8월 2심은 내란음모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9년과 자격정지 7년으로 감형했다.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2심 판결 확정했다. 통진당은 2014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위헌정당해산심판 결정에 따라 강제해산됐다.

이 전 의원에 대해 가석방 결정이 내려짐에 따라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이 전 의원은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함께 특별사면 대상으로 거론돼 왔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건강 악화로 삼성서울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 전 의원 가석방 결정에 대해 “문재인 정권은 대한민국의 헌법 가치를 수호할 의지가 추호도 없음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양민철 조민아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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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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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통진당이 문재인 통진당 정말 맞습니다.

정치표 관련 행위 아닙니다.

이석기를 문재인이 직접 두번 사면시키고 국회에 입성시키고

이제 3번째 사면을 시켜서 국가전복을 지속하겠다는 공개적 의지표명 이군요!!

절대 그렇게 안됩니다.

역풍 우려 지금까지 제가 참고있을뿐 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와 벌레파먹은놈처럼 행사가 있을것이며

몰살시킬것으로 확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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