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제출 안 해도 입학취소 여부 검토

2022. 1. 3. 18:47이슈 뉴스스크랩

고려대, 조민 고교학생부 제출 안 해도 입학취소 여부 검토

김명일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1.03 14:12

2019년 9월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중앙광장에서 열린 조국 법무부장관 반대 집회 및 조민 입학 취소를 촉구하는 네 번째 촛불집회에 참가한 고려대생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고운호 기자

고려대가 고등학교 학생부 없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의 입학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조씨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로 조씨가 졸업한 한영외고의 학생부 제출을 막아선 바 있다.

3일 조선닷컴이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실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려대 입학전형관리실은 “입학처리취소심의위원회가 조씨의 한영외고 학생부 자료 없이 입학취소 절차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입학 서류의 허위 기재 및 위·변조 등 전형 관련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는 재학생이나 졸업생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는 학사운영 규정에 의해 지난해 8월 설치됐다.

심의위는 입학 취소 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해 8월 31일 한영외고 측에 조씨 학생부 사본을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초·중등교육법을 근거로 조씨의 동의가 없다며 학생부 제출을 막아선 상황이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현재 직권남용, 업무방해 혐의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된 상태다.

고려대는 조민씨 학생부는 확보 못했지만 심의위에서 2심 판결문을 가지고 입학 취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법원은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재판에서 조씨가 입시에 활용했던 이른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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