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정경심 재판부 편파적” 검찰이 기피신청 냈다

2022. 1. 14. 18:26이슈 뉴스스크랩

“조국·정경심 재판부 편파적” 검찰이 기피신청 냈다

동양대 PC 증거 배제 결정에 반발

양은경 기자

조선일보 입력 2022.01.14 12:05

조국 전 법무장관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재판에서 검찰이 동양대 휴게실 PC, 등을 증거에서 배제한 재판부 결정에 반발해 기피신청을 했다. 기피신청의 결론이 날 때까지는 재판이 중단되기 때문에 파행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검찰은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21-1부(재판장 마성영·김상연·장용범)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 부부 재판에서 “재판부가 편파적인 결론을 내고 이에 근거에 재판을 진행했다”며 “법관의 불공정 재판이 우려스럽다”고 했다.

앞서 이 사건 재판부는 지난달 핵심 증거인 동양대 PC, 자산관리인 김경록씨로부터 제출받은 PC, 조 전 장관 아들 PC에서 발견된 증거들에 대해 증거 배제 결정을 했다. ‘제 3자가 임의제출한 압수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경우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는 작년 11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거로 했다. 위조된 동양대 표창장 직인 파일 등 핵심 증거가 들어 있는 동양대 PC는 검찰이 2019년 수사 당시 동양대 조교로부터 제출받았다.

◇”방치됐던 동양대 PC, 참여권 보장 불가능했다”

검찰은 이날 “재판부가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를 오해했다”며 지난 결정에 대해 이의신청을 했다. 전원합의체 판결은 성추행을 당한 피해자가 피고인의 휴대폰 두 대를 들고 나와 검찰에 임의제출한 사안인 반면 동양대PC는 수년간 강사휴게실에서 폐지 더미와 함께 방치돼 있었다는 것이다.

검찰은 “압수 당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를 피압수자(물건 소유자)로 상정할 수조차 없었다”며 “(PC)의 소유권을 부정한 정 전 교수에게 절차적 보장은 불가능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특히 이상한 점은 이 사건에서 제 3자가 제출한 증거가 여럿 있음에도 강사휴게실과 주거지 PC등에 대해서만 서둘러 (증거배제)결정을 했다”며 “관련 사건 대법원 선고 전에 재판부가 예단을 비친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검찰의 이의신청을 기각했다. 증거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한 심리를 했다는 취지였다. 그러자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원래 예정됐던) 증인신문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적법 절차를 지켰고 실체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다. 재판부가 피고인에 대한 편파적 결론을 내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처럼 보인다”며 기피신청을 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절차를 중단해야 할 것 같다”며 이날 신문 예정이었던 증인들에 대해 다시 증인신문 날짜를 잡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기피 신청이 유감스럽기는 하지만 당사자들에게 신청권은 있다”며 “기피 신청에 대한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현재 정 교수는 동양대 표창장 위조 등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까지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중이다. 이와 별도로 조 전 장관 부부가 아들 입시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중인 가운데 재판부가 정 교수 2심에서도 핵심 증거로 쓰였던 ‘동양대PC’등에 대해 전격적으로 배제 결정을 내렸고, 결국 기피신청으로 재판 파행까지 이르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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