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계약 1년새 4배로(논평)

2022. 3. 24. 23:42부동산 정보 자료실

 

 

“우리 집주인은 중국인”… 외국인 소유주택 임대차계약 1년새 4배로

김송이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2.02.14 11:00

대출 규제 강화, 금리 인상 등의 영향으로 연초부터 ‘거래 절벽’ 현상이 지속되고 있지만, 외국인 집주인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건수는 21만9553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개인(내국인+외국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 건수는 18만9590건이다. 법인은 1만9727건, 비영리법인은9577건으로 집계됐다.

눈에 띄는 점은 개인 중에서도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점이다. 지난달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 중 외국인이 집주인인 경우는 657건으로, 작년 동기(140건) 대비 4배 이상으로 늘어났다. 100건대를 머물던 월별 외국인 집주인 임대차 계약은 작년 6월 200건대로 올라서더니 7월엔 500건대로 증가했다.

작년 한 해 동안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도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다. 지난해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외국인 임대인 수는 4577명으로, 재작년( 1750명) 보다 161% 증가했다. 2010년 관련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이후 역대 최대치다. 외국인 임대인 수는 ▲2017년 864명 ▲2018년 1118명 ▲2019년 1415명 등으로 지난해 들어 크게 늘었다.

같은 기간 내국인 집주인 증가세는 상대적으로 약했다. 작년 1~12월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내국인 임대인 수는 202만1056명으로, 2020년 198만1206명과 비교해 2% 늘어나는 데 그쳤다. 외국인 임대인 증가폭의 80분의 1수준이다.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은 외국인 집주인 증가세가 가파른 이유로 내국인보다 상대적으로 규제에서 자유로운 것을 꼽는다. 내국인은 실수요자가 아닌 경우 대출을 이용해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나 외국인은 자국 은행에서 다양한 형태로 대출받아 국내 주택을 구매할 수 있다.

실제 외국인들의 주택 구입량이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의 국내 건축물(주거·상업·공업·기타 포함) 구입 건수는 2만1033건으로 2년 연속 2만건대를 유지했다. 2019년만 해도 1만7763건이었지만 주택 가격 급등세를 타고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난해 국내 주택을 가장 많이 사들인 외국인은 중국인이다. 작년 1~12월 집합건물(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등)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한 매수인 중 최다 국적자는 중국인(9787명)이다. 전체(1만3631건)의 약 71.8%다. 지난해 중국인에 이어 두번째로 국내에서 주택을 사들인 미국인이 1598명인 것과 비교하면, 중국인 매수자가 월등히 많다.

외국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불만이 높아지자 정치권에서는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하자는 목소리도 나온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지난달 외국인 투기세를 도입해 내국인의 부동산 역차별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외국인이 부동산을 취득하고 거주하지 않는 경우 취득가액의 15%를 투기세로 부과하고, 연 4%로 재산세를 중과하겠다는 것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투자를 과도하게 규제하는 것은 국제법상의 ‘상호주의’를 위반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상호주의는 상대국의 시장개방 정도에 맞추어서 자국의 시장개방을 결정하는 것으로, 이를 보장하는 헌법 정신에 따라 부동산거래법 역시 상호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현재 외국인도 국내에서 자국민과 비슷한 수준으로 취득세, 재산세 등을 내고 있는데 자국에서 조달한 돈으로 국내에 투자하는 것을 과도하게 막으면 국제법상 상호주의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자를 규제하는 게 아니라 내국인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민주당은 야심으로 노무현 청와대때부터, 중국 혜택 펑펑 날림.

이낙연 민주당도 야심으로 따라한다며,

문재인과 함께 코로나 받고 300억 상납에 마스크 의료용품 싹쓸이 상납.

대기업 20여개 또 300억 물자 및 현금 강제상납 및 지자체들도 상납.

이런 가운데 문재인 민주당은, 국민들 잘 모르게 숨긴체,

중국인들 에게만, 자국민보다 더한 특별대우를 해오고 있었음.

1) 국내 정착 지원금 제공, 공공임대주택 우선 순위 배정

2) 3년 이상 거주시 지방선거권 부여, 공무원 선발 다문화 특별전형

3) 결혼비용 지원, 통신비 지원

4) 출산 제반비용 지원, 출신국 산모도우미 지원,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비 지원

5) 국공립 어린이집 우선순위 배정,

6) 병설 유치원 우선순위 배정, 학습지 지원

7) 육아보육지원금(25만~45만) 고교 등록금 장학금 지급

8) 운전면허취득 제반비용 지원, 대학교 장학금 기숙사 우선배정

9) 은행예금 우대금리( 5.5%~6.2%) 대출 이자 감면, 외국인 송금 수수료 면제

10) 부동산 규제 미적용, 대출 규제 미적용

11) 이외에 건강보험 악용 큰병치료 원정국으로 2조대 손실발생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