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4. 23. 07:51ㆍ이슈 뉴스스크랩
감사원 “백현동 범죄혐의 있다”… 대검에 수사요청
대장동과 비슷한 시기 사업진행
지난 1월 감사 후 보고서 작성 중
조선일보 입력 2022.04.23 03:03
‘분당 백현동 판교아파트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감사했던 감사원이 최근 대검찰청에 해당 의혹에 대한 수사 요청을 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감사원 수사 요청은 범죄 혐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이 있을 때 이뤄진다. 앞서 감사원은 작년 10월 말 이 의혹 관련 사전 조사를 벌였고, 지난 1월엔 실질 감사를 벌인 뒤 감사 결과 보고서를 작성 중이다.
백현동 A 아파트 개발 사업은 2015년 2월 시작됐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성남시장 재직 중에 대장동 개발 사업과 비슷한 시기였다. 민간업자가 한국식품연구원으로부터 부지를 매입하고 그 과정에서 성남시가 백현동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4단계 상향해주면서 특혜 논란이 제기됐다.
당시 성남시는 ‘100% 임대주택 공급’을 용도변경 조건으로 달았지만, 2015년 11월 민간임대는 123가구(10%)로 줄고 분양주택은 1100가구(90%)로 대폭 늘었다. 이후 시행사는 약 3000억원의 분양 수익을 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의 과거 선대본부장 출신 인사가 백현동 아파트 개발 사업에 참여해 70억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됐다. 무리한 종 상향으로 해당 아파트에 최대 높이 50m, 길이 300m의 거대 옹벽이 생겼다는 논란도 일었다.
이에 작년 5월 성남미래정책포럼과 시민 320여 명은 “성남시가 민간 사업자에게 특혜를 제공했고 위법한 옹벽 설치를 허가했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감사원은 공익감사 청구를 접수하고도 약 5개월간 감사를 진행하지 않다가 작년 10월에야 감사 착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사전조사를 했다. 실지 감사는 올 1월에야 이뤄져 “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봤다”는 지적도 나왔다.
한편, ‘백현동 특혜 의혹’은 경찰도 수사하고 있다. 앞서 작년 11월 국민의힘은 성남시장으로 인허가권을 행사한 이재명 전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는데 검찰은 사건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넘겼다. 이 역시 검찰의 ‘여권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나왔다.
한 법조인은 “검수완박 중재안이 시행돼도 이 의혹은 경제 범죄라서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한다”며 “경찰 수사와 별도로 검찰이 사건 수사에 착수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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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 사회부 법조팀에서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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