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불법채용 청탁’ 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2022.5.20

2022. 8. 22. 04:20C.E.O 경영 자료

 

 
(보도자료) ‘KT 불법채용 청탁’ 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 2022.5.20

김동연 2022. 5. 20. 18:07
○ 민주당 경기도당 20일 수원지검 성남지청 고발장 제출 … TV토론서 부정 채용 관련 거짓진술 판단
○ 2019년 검찰 조사선 추천 사실 ‘인정’… TV토론선 관여 사실 부정하고, ‘전혀 몰랐다’ 취지 답변
○ 선거 유리하게 이끌기 위한 ‘추천사실’ 은폐 의도 명백 … 소환조사 등 빠른 수사 촉구
더불어민주당이 김은혜 국민의힘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KT 전무 재직 당시 신입사원 공채 과정에서 특정인을 추천하는 등 채용 청탁을 한 사실이 있음에도, TV토론회에서는 ‘전혀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 진술을 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공직선거법 250조 1항 위반) 혐의가 명백하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김 후보가 지난 2019년 검찰 조사에서는 특정인을 추천한 사실을 인정해놓고 2022년 토론회에서는 전혀 다른 취지의 답변을 한 점, 마치 해당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TV토론 당일 언론보도를 통해 알게 된 것처럼 답변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거를 유리하게 이끌기 위해 ‘추천 사실’ 자체를 고의적으로 은폐한 것으로 보고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은 20일 오후 4시20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발장과 ‘불공정 없애겠다는 김은혜, KT 채용 청탁했었다(민중의 소리)’, ‘김은혜 후보, 검찰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KBS)’ 제하의 언론보도 등 증거물 2건을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은혜는 A씨를 추천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5월19일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19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라며 “또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발인 김은혜는 2019년 검찰 조사 당시 ‘공채 과정에 김모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의 질문에는 ‘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라며 “점수조작 지시 등 구체적인 행위를 설사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분명 A씨를 ‘추천’했던 자임이 분명함에도 관훈토론회에서는 엉뚱한 답변을 함으로써 추천했던 사실 자체를 은폐하는 행위를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민주당은 2020년 7월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제시한 뒤 “공표된 사실의 전체적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 부분에서 객관적 사실과 불합치되는 경우 또는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사실을 왜곡한 경우 등에 해당해 ‘허위사실공표죄’가 성립한다”라며 “피고발인의 행태로 볼 때 앞으로도 허위사실을 추가적으로 유포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환 조사 등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한 조사를 부탁하는 바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김 후보를 선관위가 아닌 검찰에 고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위반 혐의가 명백한 만큼 빠른 혐의 입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6일과 지난 17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김 후보를 경기도 선관위에 고발한 바 있다.
한편, 공직선거법 250조 제1항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