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 17:52ㆍC.E.O 경영 자료
화물연대 미복귀자 이번엔 '면허취소'…대통령실 "무관용"
박종진 기자입력 2022. 12. 1. 15:34
[the300]2일 철도파업에도 '법과 원칙' 대응

[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9일 오후 서울 광진구 그랜드 워커힐 서울에서 열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해외 자문위원과의 통일대화에 참석해 격려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2022.11.29.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파업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오랜 기간 이어져 온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정치파업에 국민적 피로감이 큰 상태에서 '법과 원칙'을 전면에 내세운 윤 대통령의 기조가 여론의 호응을 얻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에 맞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수급 상황이 계속 악화될 경우 조만간 정유차 등에 업무개시명령이 발동될 예정이다. 이미 1차 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에서는 업무 복귀를 하지 않는 차주에게 2차 명령이 나간다. 이를 어기면 면허취소다. 대통령실은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오는 2일부터 예정된 철도 파업에도 강력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불법성 여부를 엄중히 따지겠다는 계획이다.
1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하루 만에 종료된 지하철 파업으로 민노총의 기획 파업 기도가 어느 정도 좌절된 것으로 평가한다. 서울교통공사 내에 민노총 소속이 아닌 조합원들이 민노총의 전위대를 거부하는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결국 협상 타결의 조건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글로벌 복합위기 상황에서 어느 때보다 시민들의 눈총이 따가운 점도 영향을 미쳤다.
2일부터 예고된 철도 파업도 여론의 지지를 받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본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한국철도공사는 평균 연봉이 7000만원이 넘고 복지혜택도 좋은데 국민적 공감을 얻을 수 있겠나"라며 "정치파업 여부 등 파업의 불법성을 면밀하게 따져볼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파업으로 규정되면 파업행위에 따른 모든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자 사법처리 등을 끝까지 진행하겠다는 게 윤석열정부의 지침이다.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1일 서울역에서 시민들이 열차를 이용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는 오는 2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다. 철도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경우 KTX, 새마을·무궁화호 열차 운행이 줄어들고 수도권 지하철 운행에도 일부 차질이 있을 전망이다. 2022.1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화물연대의 운송거부 사태 해결에도 더욱 고삐를 죈다. 지난달 29일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진 시멘트 분야 외에 정유와 철강 분야에서 추가 업무개시명령이 예상된다. 이날 오후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관 주재로 수급상황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휘발유 비축물량 등 주요 품목별 물류 현황을 정리한다.
대통령실은 수급상황에 따라 빠르면 2일 늦어도 수일 내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추가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명령이 발동되면 운송기사는 즉각 업무에 복귀해야 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 간의 면허정지(1차처분) 또는 면허취소(2차처분) 될 수 있다.
시멘트 분야의 경우 속속 기사들이 업무에 복귀하고 있지만 아직 명령을 따르지 않는 이들도 적지 않다. 1차 처분 시한인 이날 자정 이후에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은 이들에게는 2차 명령이 내려진다. 이 역시 따르지 않으면 면허취소 조치를 받는다.
과거에는 행정처분 등 여러 불이익을 주더라도 최종 타결 단계에서 일괄적으로 선처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이번은 다르다. 대통령실 핵심관계자는 "불관용 기조"라며 "면허취소는 물론 면허정지 등 패널티에 들어간 사람들은 이후에도 유가보조금 혜택 등을 못 받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불법파업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대통령실의 의지는 강력하다. 또 다른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불법과 타협은 결코 없다. 소위 봐주는 일은 없다는 것"이라며 "불법행위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 등 끝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 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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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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