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보름 앞당겨 13일 지급... 가구당 44만원

2022. 12. 13. 16:26C.E.O 경영 자료

근로장려금 보름 앞당겨 13일 지급... 가구당 44만원

매경

115만 가구에 5021억원... 작년보다 69억 증가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홈택스로 심사결과 확인 가능

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시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로 심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은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115만 가구가 작년보다 69억원 늘어난 5021억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44만원을 받는 꼴이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가 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를 차지해 상용근로 가구보다 11만 가구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44.4%, 20대 이하 가구가 22.6%를 차지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9월에 신청한 경우 받게 된다. 다만 신청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심사 대상이 된 2만 가구도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계좌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국세청 앱인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