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3. 16:26ㆍC.E.O 경영 자료
근로장려금 보름 앞당겨 13일 지급... 가구당 44만원
매경
115만 가구에 5021억원... 작년보다 69억 증가
소득요건, 재산요건 모두 충족해야
홈택스로 심사결과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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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근로자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상반기 근로장려금을 법정시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이상 앞당겨 지급한다. 소득과 재산 요건이 충족된 신청자는 근로장려금을 계좌로 받거나 직접 수령할 수 있다. 신청자는 결정통지서로 심사결과를 알 수 있으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모바일로 간편하게 지급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13일 국세청은 ‘22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조기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올해는 115만 가구가 작년보다 69억원 늘어난 5021억원을 지급받기 때문에 가구당 평균 44만원을 받는 꼴이다. 가구 유형별로 단독 가구가 61.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근로유형별로는 일용근로 가구가 54.8%를 차지해 상용근로 가구보다 11만 가구 더 많았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 이상 가구가 44.4%, 20대 이하 가구가 22.6%를 차지한다.
이번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은 올해 1월에서 6월까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9월에 신청한 경우 받게 된다. 다만 신청 가구 중 10만 가구는 소득 또는 재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근로장려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이들은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심사 후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신청자가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어 심사 대상이 된 2만 가구도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에 결과가 발표된다.
근로장려금 신청자는 계좌를 사전에 신고했다면 해당 계좌로 근로장려금을 입금받을 수 있다. 계좌를 신고하지 않은 신청자는 국세청에서 우편 발송한 ‘국세환급금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가까운 우체국에서 직접 수령할 수 있다.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분실한 경우 국세청 앱인 홈택스에 접속해 직접 출력할 수도 있다. 심사 결과는 모든 신청자에게 개별적으로 발송되며 전자 송달을 신청한 경우 카카오톡이나 문자 메시지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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