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2. 14. 17:52ㆍC.E.O 경영 자료
다주택자 양도·종부세 완화 이어... 취득세 중과 폐지 검토
조선일보 입력 2022.12.14 16:53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최고 12% 세율의 취득세 중과(重課)를 폐지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 중이다. 정부 관계자는 14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방세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이다.
주택 구입자는 주택 구입가(매매 계약서상 매매 금액)의 1~3%를 취득세로 내는데, 2020년 8월부터 2주택자는 8%, 3주택 이상은 12% 세율을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 제도가 도입됐다.
취득세 중과 폐지는 윤석열 정부 국정 과제인데, 최근 주택 경기가 침체되자 폐지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 시작했다.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던 2020년 7월 7‧10 대책에서 다주택자 중과 방안을 발표하고 지방세법을 개정해 같은 해 8월 12일 취득분부터 중과 세율을 적용했다.
1주택자는 종전대로 1~3% 세율을 적용한다. 서울과 경기 과천, 광명,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등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취득하면서 2주택이 되는 경우(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 취득으로 3주택이 되는 경우 포함)는 8%, 조정대상지역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 외 지역 주택 취득으로 4주택 이상이 되는 경우 포함)은 12%의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
정부는 최근 금리 인상 등으로 주택 경기가 얼어붙자 취득세 중과 폐지 방식과 시기에 대한 검토를 시작했다. 지난달 서울의 아파트 거래량은 624건에 그쳐, 작년 11월(1360건)보다 54.1%나 줄었다.

11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뉴스1
정부는 7‧10 대책 이전에 적용한 1%(취득가 6억원 이하)‧2%(6억원 초과 9억원 이하)‧3%(9억원 초과) 세율 방식을 포함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주택 거래 침체 등 시장 상황을 보고 시행 시기를 결정할 것이고,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개편안을 정하기까지는 앞으로 한두 달은 걸릴 가능성이 크다”며 “다음 주 정부가 발표할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시행 시기와 구체적인 내용이 담길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정부가 취득세 중과 폐지를 결정할 경우, 폐지 발표일 기준 주택 취득자부터 완화된 취득세 세율이 적용되는 방식으로 지방세법 개정안을 소급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세 부담 완화를 공약으로 내세운 윤석열 정부는 출범 직후인 5월 양도소득세 중과를 1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하지 않기로 했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도 최근 세제 개편안에 따라 내년부터 2주택자와 과세표준 12억원(공시가격 24억원) 이하 3주택자의 중과를 폐지하기로 여야가 잠정 합의했다.

기획재정부, 해양수산부, 국세청, 관세청 등을 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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