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한국노총> [팀장 칼럼] 민주노총 노조원만 국민이 아니다

2023. 2. 16. 18:21C.E.O 경영 자료

 

[팀장 칼럼] 민주노총 노조원만 국민이 아니다

박성우 기자

조선비즈 입력 2023.02.16 16:05

지난 2009년 평택 쌍용차 공장 정문. 당시 취재를 위해 2박 3일 간 현장에 머물렀다. 해고된 144명의 노조원들은 도장2공장 등을 불법 점거한 뒤 ‘사제 새총’을 만들어, 공장 밖에 있던 경찰과 비해고자들에게 ‘볼트’를 쏴댔다. 노조원과 시민단체들은 철조망을 사이에 두고 비해고자들에게 “야 이 배신자 X새끼야”라며 욕설을 쏟아부었다.

77일 만에 불법 파업은 해제 됐지만 이 기간에 생산하지 못한 차량만 수만대로 3000억원 이상의 피해가 발생했다. 회사 정상화에 목 말랐던 직원과 그 가족들은 생계를 위협 받았고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지난해 6월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총 51일 간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 1독(Dock·선박 건조 설비)을 무단으로 점거했다. 일부 선박 공정이 중단되면서 대우조선해양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진수(새로 만든 배를 물 위로 띄움) 작업이 미뤄졌다. 그 영향으로 다른 근로자들은 일을 하지 못해 소득이 줄었다.

하청업체들은 경영난에 빠지거나 폐업을 하기도 했다. 불법 농성에 화가 난 직원과 시민들은 “10만명의 목숨이 달린 불법파업 즉각 중단하라” “일하고 싶다, 같이 살자”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고 3.5㎞ 인간띠를 둘렀다. 120명 노조원의 불법 시위가 10만 명 직원들의 삶을 파괴하는 순간이었다.

국내 산업계가 제2의 쌍용차와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같은 ‘불법 점거’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야당이 추진하는 ‘노란봉투법’ 때문이다. 노란봉투법은 점거·폭력·파괴·상해와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더라도 노조나 노조 간부가 그 행위를 했을 경우 면책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노조의 불법행위를 조장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러한 우려는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노총의 청부 입법’이라며 “국민 전체를 대표하고 공익을 대변해야 할 국회가 가해자의 불법을 법으로 보호하고 피해자는 외면하고 있다”고 했다.

이러한 우려에도 더불어민주당은 169석이라는 막강한 의석수를 무기로 노란봉투법을 강행하려는 분위기다. 본회의에서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기 때문에 의석 현황을 고려하면 노란봉투법 처리가 가능하다.

여당이 노란봉투법을 ‘민주노총 청부 입법’으로 규정하는 것은 이유가 있다. 그간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 농성에 회사가 대응할 수 있었던 유일한 무기는 ‘손해배상소송’이었다. 노란봉투법이 통과된다면 민주노총의 불법 점거 농성은 법적으로 면죄부를 받게 된다. 노란봉투법 통과를 위해 단식농성, 민주당 당사 시위 등 공을 들인 것도 민주노총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 추진을 말하면서 근로자를 위한 일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고용노동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배소송·가압류 실태조사 결과 및 해외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손해배상소송(151건) 가운데 142건(94%)이 민주노총 사업장에서 발생했다. 전체 청구액의 99.6%, 인용액의 99.9%가 민주노총 사업장이었다. 사실상 손해배상소송 문제가 노사관계 전반의 문제가 아닌, 회사와 민주노총 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민주당의 노란봉투법 강행은 민주노총 노조원만 국민으로 보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불법 농성으로 피해를 본 근로자와 가족에 대한 배려나 보상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유능한 민생정당’을 외치는 민주당이 누구를 바라보고 정치를 하고 있는 지 국민은 알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