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6. 3. 01:30ㆍC.E.O 경영 자료
<늦었지만, 삼가 고인의 명복을 함께 빕니다>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은, 해병이라 물을 아니까, 육안 수색지시가 합당하고, 1초만에 판단 생사 가름에 장화는 수영못해 죽음.
(해병대가 바보가 아니잖아요)
'물'에 사는 해병대가 '물'을 모를리가 있나요. 혼자가 아니잖아요.
현장 강폭은 넓고 그만큼 물 중량감이 사람 몸무게 초월하죠.
그기에 물속도 더하면
발 헛디딘 순간 1초만에 헤음치기 시작하여 나오지 못하면
그냥 쓸려가죠.
(제가 직접 섬 바다 바위에서 맨발로 빠져본 경험상=순간 판단 바로 헤음쳐 나와 살음=2초 판단은 그냥 쓸려감=겉으로는 멈춤 상태로보여지지만,실상은 해류에 따라 흐르고 있음)
그런데 해병 이라서 장화만 아니면 헤음쳐 나올수도 있는, 강 폭이 넓은 환경으로 보여요.
바다가 아니니까요.
사실은, 죽을것 같으면, 지시 받아도 요즘 군인들 신세대들 이라서,
이 사건만 한정 설명으로.... 안들어가요.
결론은, 임성근 사단장의 장화 신고 지시가 핵심 사망 문제.
문제는, 군 항명죄란? 아래와 같은데,
대통령이 지시해서 국방부장관이 범죄자로 만들면 사악한 행위돼죠.
그것도 비선이 개입하고,
대한민국에서, 모든게 왕 처럼 북한 김일성처럼 하면 안돼죠.
현 시대 선진국들에서는,
대통령실 진입 압색해야 하고, 관저에서 전화질 했으니, 관저도 진입 압색해야 맞지요.
반드시 탄핵 업무정지 시켜야 합니다.
왕 처럼 미친듯이 일방통행 폭주 행세하는윤석열.
전 국민은 최고 수위로 저항하라.
#윤석열 #김건희 #김충식 #임성군 #구명로비 #대통령실 #대통령 #관저 #군항명 #항명죄 #박정훈대령 #채수근상병 #해병대 #해군 #탄핵 #업무정지 #해병대 #저항 #왕 #독재자 #비선 #국정농단 #해병대농단 #군대농단 #심판 #사신 #죄와벌
2024.6.3
국민수행자 정외철
[단독] "임성근 사단장이 다 지시"‥직속 여단장의 증언
항명죄?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죄
(군형법 제44조)
집단항명죄?
집단을 이루어 항명한 경우의 죄
(군형법 제45조)
집단항명 수괴 혐의란?
집단항명을 이끈 자(=우두머리)에 대한 혐의
항명죄의 성립기준 뜯어보기
"상관"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관계 (명령복종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 상황에 따라 넓게는 준상관(상위계급자, 상서열자)까지도 포함될 수 있다.
그러나, 항명죄의 경우 "상관"의 범위에 준상관은 포함되지 않는다.
"정당한 명령"
명령은 정당한 것으로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명령이어야 한다.
"반항/불복종"
명시적으로 거부(반항)하거나 묵시적으로 거부(불복종) 하는 형태가 있다.
항명죄의 성립은 명령 거부의사와 함께 실제로 해당 명령을 수행하지 않은 결과가 필요하다. (즉, 단순히 명령 거부의사를 밝힌 것으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처벌수위
항명죄
1. 적전인 경우: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3. 그 밖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집단항명죄
1. 적전인 경우: 수괴는 사형, 그 밖의 사람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
2.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수괴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 그 밖의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 그 밖의 경우: 수괴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 밖의 사람은 7년 이하의 징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