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5. 10. 22:28ㆍC.E.O 경영 자료

한덕수 입당 논란 알아보니? 법원 결정봐야 결론날듯!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한덕수 후보의 입당이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며 후보 자격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국민의힘 측도 선관위의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고, 당적 변경이 아니라 새로 당적을 취득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법조계와 정치권 일부에서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을 근거로 이 사안을 다르게 해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당 조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후보 등록이 불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입당 금지 조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한 후보의 입당이 위법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고, 법적 판단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까지 접수된 상태입니다.
공직선거법 제49조 6항의 취지는 선거의 공정성을 보장하고, 후보자 등록 과정에서 당적 변경을 통한 전략적 움직임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이 조항은 후보자 등록 기간 중 당적을 변경하거나 이탈하는 경우 후보 등록을 제한함으로써, 특정 후보가 선거 직전에 당적을 바꾸어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을 막으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선거 과정에서 정당과 후보자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이번 논란에서는 무소속 후보가 새로 입당하는 경우도 해당 조항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이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 이번 논란이 더욱 커질 수도 있고, 반대로 정리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한덕수 #한덕수입당 #공직선거법 #가처분 #법원 #선관위 #법리해석 #김문수
2025.5.10
국민 수행자 정외철
"한덕수 '후보 등록 기간' 입당, 선거법 위반" 국힘 내부서도 지적
한덕수 무소속 대통령 예비후보(현재 국민의힘 입당)가 21대 대통령선거 후보 등록 시작일인 10일 새벽 국민의힘에 입당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지적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n.news.naver.com
'C.E.O 경영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선거개입 선관위 조사 필요> 대법원 항고장 20일 준수 발표, 법적 필수인가? 법적권한없는 법관회의 대법원장 공격은 범죄행위 월권이자 위헌 논란 (0) | 2025.05.12 |
---|---|
<산기도> 야생화를 만나러...아름다워라. (0) | 2025.05.11 |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후보, 법적 대응 및 선관위 개입 요청… 사상 초유의 후보 교체 논란 심화 (0) | 2025.05.10 |
KT 김영섭 "AI를 본업에 잘 활용하는 韓 만들 것"…AX 사업 2분기 본격화(종합) (0) | 2025.05.09 |
존경하는 오민석 서울중앙지방법원장님! 윤석열 즉시 재구속 요청합니다. (0) | 2025.05.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