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7. 21:33ㆍ건축 정보 자료실
산지관리법
제12조 (보전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임업용산지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임도·산림경영관리사(산림경영관리사) 등 산림경영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3.
수목원·자연휴양림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4.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의 설치
5. 농림어업용 생산·이용·가공시설 및 농어촌휴양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6. 광물, 지하수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하자원의 탐사·시추 및 개발과 이를 위한 시설의
설치
7. 석유비축 및 저장시설·전기통신설비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의
설치
8.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묘지·화장장·납골시설의
설치
9.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의 설치
10.
병원·사회복지시설·청소년수련시설·근로자복지시설·공공직업훈련시설 등 공익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1.
교육·연구 및 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14. 그밖에 가축의 방목,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물건의 적치, 농로의 설치 등 임업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②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기 위하여 전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을 할 수 없다.
1. 제10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등
2. 제1항제2호·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설치
3. 제1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4.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의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종교시설의 증축 또는 개축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의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시설의 설치를 위한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농림부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의 설치(농림부령이 정하는 기간동안 임시로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
7. 그 밖에 산채·야생화·관상수의 재배, 농로의 설치 등 공익용산지의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익용산지(산지전용제한지역을 제외한다)중 자연공원법에
의한 공원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자연공원법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녹지지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을,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은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각 적용한다.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12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임도·운재로(운재로) 및
작업로
2.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임업인(이하 "임업인"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당해 시설의 부지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가. 산림작업의
관리를 위한 산림경영관리사(주거용을 제외한다)
나. 임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한
시설
다. 비료·농약·기계 등 임업용기자재를 보관하기 위한 시설
3. 임업및산촌진흥촉진에관한법률시행령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산물소득원의 지원대상품목을 생산·가공하거나 유통하기 위한
시설
②법 제1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이라 함은 산림욕장·산책로·자연탐방로·등산로 등
공익을 위한 시설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③법 제1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택 및 시설"이라 함은 농림부령이 정하는 농림어업인(이하 "농림어업인"이라 한다)이 자기소유의 산지에 농림어업의 경영을 위하여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부지면적 660제곱미터 미만으로 건축하는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산지를 전용하여 농림어업인의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농림어업인이 그 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한 임업용산지의 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산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림어업인 주택 및 그
부대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⑤법 제12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농림어업인 또는 농업·농촌기본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생산자단체(이하
"농림어업인등"이라 한다)가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가. 부지면적
3만제곱미터 미만의 축산시설
나. 부지면적 1만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2)
양어장·양식장·낚시터시설
(3) 가축분뇨 등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제조시설
(4) 버섯재배시설, 농림업용
온실
(5) 임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생산·가공시설
다. 부지면적 3천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누에사육시설·농기계수리시설·농기계창고
(2) 농축수산물의 창고·집하장
또는 그 가공시설
라. 부지면적 200제곱미터 미만의 다음의
시설
(1)
농막
(2) 농업용·축산업용 관리사(주거용이 아닌 경우에
한한다)
2. 농어촌정비법 제67조 및 동법 제67조의2의 규정에 따라 개발되는 1만 제곱미터 미만의
농어촌관광휴양단지 및 관광농원
⑥법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용·공공용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방송·통신시설
2. 수도법에 의한
수도
3. 하수도법에 의한 하수도
4. 액화석유가스를 저장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5. 대기환경보전법 제36조의2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무공해·저공해 자동차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⑦법 제12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교시설"이라 함은 문화관광부장관이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종교법인으로 허가한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부지면적 1만5천제곱미터 미만의 사찰·교회·성당 등 종교의식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말한다.
⑧법 제12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부지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5.3.18,
2005.6.30>
1. 의료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료기관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3.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소년수련시설
4.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시설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근로자
기숙사(건축법시행령 별표 1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한 기숙사에 한한다)
나.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직장보육시설
다.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또는 광역시 지역의 주택난 해소를 위하여 공급되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주택
라. 비영리법인이 건립하는 근로자의 여가·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복지회관
5.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가 설치·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⑨법 제12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부설연구소로서 과학기술부장관의 추천이 있는
시설
2. 특정연구기관육성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연구기관이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
3.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가과학기술위원회에서 심의한 연구개발사업중 우주항공기술개발과
관련된 시설
⑩법 제1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사회개발 및 산업발전에 필요한 시설"이라 함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장과 협의하여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전용신고가 의제되는 허가·인가 등의 처분을 함으로써
설치되는 시설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8의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3.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시설
4.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동법시행령 별표 1의 규정에 의한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설치되는 시설에 한한다)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시설. 다만, 당해 사업장에 지정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정폐기물을 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⑪법 제12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1. 농로 및 농업용 수로를 설치하는
행위
2. 부지면적 100제곱미터 미만의 제각(제각)을 설치하는 행위
3. 사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사도)를 설치하는 행위
4. 자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생태통로 및 조수의
보호·번식을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행위
5. 농림어업인이 1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 산채·약초·특용작물·야생화 등을
재배하는 행위
6. 농림어업인이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축산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가축을 방목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조림지의 경우에는 조림후 15년이 지난 산지일
것
나. 대상지의 경계에 울타리를 설치할 것
다. 입목·죽의 생육에 지장이 없도록 보호시설을 설치할 것
7. 농림어업인 또는 관상수생산자가 3만제곱미터 미만의
산지에서 관상수를 재배하는 행위
8. 지적법 제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측량기준점표지 및 측량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측량표(측량표)를 설치하는 행위
9.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이 아닌 물건을 1년
이내의 기간동안 산지에 적치하는 행위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갖춘 행위
가. 입목의 벌채를
수반하지 아니할 것
나. 당해 물건의 적치로 인하여 주변환경의 오염, 자연경관 등의 훼손
우려가 없을 것
⑫산림청장은 지역여건상 제1항제2호·제5항제2호·제7항 및 제8항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00분의 200의 범위안에서 그 부지면적의 제한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⑬제1항 내지 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임업용산지안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농림부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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