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 7. 7. 21:34ㆍ건축 정보 자료실
농지법
제34조 (용도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농업진흥구역안에서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한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호의 토지이용행위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설치
2. 어린이놀이터·마을회관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의 설치
3. 농업인주택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 시설의
설치
4. 국방·군사시설의 설치
5. 하천, 제방 기타 이에 준하는 국토보존시설의
설치
6. 문화재의 보수·복원·이전 또는 매장문화재의 발굴, 비석·기념탑 기타 이와 유사한 공작물의
설치
7. 도로·철도·전기공급설비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
8.
지하자원의 개발을 위한 탐사 및 지하광물의 채광과 광석의 선별 및 적치를 위한 장소로 사용하는 행위
9.
농어촌소득원의 개발등 농어촌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의 설치
②농업보호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 호 외의 토지이용행위를 할 수 없다. <개정 2005.7.21>
1.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용행위
2.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3. 농업인의 생활여건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공작물 그 밖의 시설의
설치
③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허가 또는 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설치한 기존의
건축물·공작물 기타 시설에 대하여는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농업진흥지역의
지정당시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 기타 시설의 설치나 토지의 형질변경 기타 이에 준하는 행위에 대한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하고 사업을 시행중에 있는 자(관계법령에 의하여 인가·허가·승인등을 얻거나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한 자를
말한다)의 경우에는 그 공사 또는 사업에 한하여 제1항 및 제2항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농지법 시행령
제34조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할 수 있는 행위) ①법 제34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허용되는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과 직접 관련되는 토지이용행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농작물의 경작
2. 다년성식물의
재배
3. 고정식온실·버섯재배사 및 비닐하우스와 그 부속시설의 설치
4. 농막 및
간이퇴비장의 설치
5. 농지개량사업 또는 농업용수개발사업의 시행
②법
제3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진흥구역안에서 설치할 수 있는 농수산물(농산물·임산물·축산물·수산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가공·처리시설 및 농수산업(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관련 시험·연구시설의 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법 제34조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폐수배출시설 및 특정폐기물처리시설(특정폐기물배출시설을 포함한다)을 제외한다.<개정
1999.4.19, 1999.10.11, 2002.3.30>
1.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 : 국내에서
생산되어 가공되지 아니한 농수산물(임산물의 경우에는 수실·대나무·버섯에 한한다)을 주된 원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건조·절단등 간이처리를 하기 위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양곡관리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미곡유통업의 육성을 위하여 미곡의 건조·선별·보관 및
가공시설을 종합적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2. 농수산업관련 시험·연구시설 : 육종연구를
위한 농수산업에 관한 시험·연구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③법 제34조제1항제2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인의 공동생활의 편익을 위한 시설 및 이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2002.12.31>
1.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창고·작업장·농기계수리시설·퇴비장
2. 경로당·보육시설·유치원 등 노유자시설, 정자 및
보건진료소
3. 농업인이 공동으로 운영하고 사용하는
목욕탕·구판장·운동시설·마을공동주차장·마을공동취수장
④법 제34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농업인주택은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및 시설물로 한다.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부지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농지를 전용하여 농업인주택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고자 하는 면적에 당해 세대주가 그 전용허가신청일 또는 협의신청일이전 5년간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부지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공공사업으로 인하여 철거된 농업인주택의 설치를 위하여 전용하였거나 전용하고자 하는 농지면적을 제외한다)을 당해
농업인주택의 부지면적으로 본다.<개정 1999.4.19, 2002.3.30>
1. 농업인 1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주가 설치하는 것일
것
가. 당해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에 의한 수입액이 연간 총수입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세대
나. 당해 세대원의 노동력의 2분의 1 이상으로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 세대
2.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세대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3의 규정에 의한 별장 또는 고급주택을 제외한다) 및 당해 건축물에 부속한 창고·축사등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세대당 660제곱미터이하일 것
3. 제1호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세대의 농업·임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산림·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를 두지 아니한 시를 말하며, 도농복합형태의 시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구(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구에 있어서는 동지역에 한한다)·읍·면(이하 "시·구·읍·면"이라 한다)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것일 것
⑤법 제34조제1항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다만, 제1호 및 제4호의 시설은 자기의 농업 또는 축산업의 경영의 근거가 되는
농지·축사등이 소재하는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1996.8.8,
1999.4.19>
1.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건조·보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
2. 축사나 야생조수의 인공사육시설
3.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의
대상시설이 아닌 간이양축시설
4.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농업 또는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자기가 생산한 농산물을
처리하는 데 필요한 농업용 또는 축산업용시설로서 농림부령이 정하는 시설
⑥법 제34조제1항제7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2.3.30>
1.
상하수도(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정수시설을 포함한다), 운하, 공동구, 가스공급설비, 통신선로·전주(유·무선송신탑을 포함한다),
소수력·풍력발전설비, 송유설비, 방수설비, 유수지시설 및 하천부속물
2.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
⑦법 제3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개정
1996.8.8, 1999.4.19>
1.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양어장·양식장 기타 농림부령이
정하는 어업용시설
2. 당해 시·구·읍·면 또는 이에 연접한 시·구·읍·면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집하·선별 또는
포장하는 시설로서 그 부지의 총면적이 1만제곱미터 미만인 시설
3.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 미만인
농업기계수리시설
4. 부지의 총면적이 3천제곱미터(지방자치단체 또는 농업생산자단체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1만제곱미터)
미만인 남은 음식물이나 농수산물의 부산물을 이용한 유기질비료 또는 사료의 제조시설
5.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타용도일시사용 및 이에 필요한 시설
제35조 (농업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제한) ①법
제3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을 말한다.
1.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중 휴게음식점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제2종 근린생활시설중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골프연습장·단란주점·안마시술소 및 노래연습장
②법 제3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라 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장 : 1천제곱미터
2. 건축법시행령 별표
1에 의한 공동주택(기숙사를 제외한다) : 2천제곱미터
3. 그밖의 시설 : 3천제곱미터
[전문개정
200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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