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사업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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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력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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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에 거주하고있는 지역에서 지역주민이 각자가 자력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대부분 기존건축물(단독주택)의
증축·개축·재축 및 소규모의 공동주택(연립주택)을 건축하고 행정청에서 도로 및 상·하수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은 아니며
현재는 추진이 극히 미미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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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도심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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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지 또는 부도심지와 간선도로의 기능이 쇠퇴해진 시가지를 대상으로 그 기능을 회복 또는 전환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방식으로 대부분 토지소유자가 소수(5∼30명 정도)이고 규모 또한 소평수(약500∼1,000평 정도)로 번화한 상업지역내에 소재하는
건축물을 철거하고 고층건물을 신축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고도이용을 통한 재개발 방식이며 용도는 업무용 또는 상업용 건물로 사용되며 일반인들의
투자대상은 아니며,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종로구 등 도심지에서 시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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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장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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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불량한 공장 등이 소재하는 공업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으로 아직은 극소수에 불과하며
구로공단 및 성수동 준공업지역 등의 아파트형 공장(약 10층정도)을 예로 들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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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합동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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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등 대도시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널리 알려진 일반적인 재개발 방식으로 재개발 구역
내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자가 결성한 재개발 조합이 사업시행자가 되어 도시재개발법에 의거 사업시행권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각종 허가를 득하여
불량주택 철거 후 공동주택을 건축하는 사업으로 일반인들의 투자 대상이 되고 있으며, 토지면적은 재개발사업이 한창이던 '83년 이후부터 '90년
초 까지는 5∼10만평 규모가 주종을 이루었으나 이와 같은 대규모의 사업장은 대부분 완료된 상태로 현재는 약 1만∼3만평 규모가 대부분이며
사업성이 낮은 1만평 이하도 추진되고 있음. (자료제공
한국감정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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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부동산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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