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신청 무자격대리

2006. 9. 4. 12:33이슈 뉴스스크랩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6000[머니투데이 장시복 기자][금융권 출신들, 변호사·법무사 명의 차용해 수억대 수임료 챙겨]

일부 금융권 출신자들이 변호사 명의를 빌린 뒤 금융권 경력을 살려 '개인회생· 파산' 관련 브로커로 나서는 사례가 검찰에 대거 적발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검사 오광수)는 28일 변호사 등의 명의를 빌려 신용불량자들을 대상으로 개인회생·파산 업무 등과 관련한 법률 사무를 대행한 혐의(변호사법 및 법무사법 위반)로 법무사 사무장 이모씨(4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같은 혐의로 2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5명을 벌금 1000만~3500만원에 약식기소 했다. 이중에는 명의를 빌려준 법무사 3명과 변호사 1명이 포함됐다.

신용카드 회사 출신으로 법무사 사무장을 맡고 있는 이씨는 법무사 L씨의 명의를 빌린 뒤 2005년 11월부터 올 3월까지 678건의 파산·면책 등 사건을 취급, 신청인들로 부터 총5억7000만원의 수임료를 받아챙긴 혐의다.

이씨와 함께 구속 기소된 한모씨(48)는 아예 자격을 빌리지도 않은 채 같은 수법으로 1억64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주로 2005년부터 올해 초까지 서울·수도권 일대에서 생활정보지 등에 '개인회생, 파산·면책 대행'이라는 광고를 대대적으로 게재한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신용불량자들로부터 한건당 100만~150만원의 수임료를 받고 불법으로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올해 초 개인회생, 파산·면책 사건의 증가로 브로커가 활개치고 있다는 여론이 일자 지난 3월부터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 주요 14개 법무사 사무실 등을 집중 단속해 이들을 사법처리 했다.

조사 결과 주로 은행 지점장과 채권추심사 직원 출신인 이들은 '신용회복제도'가 법조시장의 새로운 영역으로 부각되자 변호사·법무사 명의를 빌린 뒤, 수년동안 금융권에서 근무한 경력을 살려 약1000여명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들은 금융권에서 근무하며 습득한 파산 관련 노하우를 가지고 법률시장에 진입, 그동안 관리해 온 채무자 명단을 활용해 각 채무자들에게 다이렉트메일(DM)을 발송하는 등 영업에 이용하기도 했다.

또 이들은 재산을 은닉한 뒤 파산을 신청하는 등 부정한 수법으로 파산을 신청하려는 이들과 이해 관계가 잘 맞기도 했다. 이들이 대행한 파산 신청 등의 인용률은 93%로 98%인 평균 인용률과도 별 차이가 없었기 때문.

검찰 관계자는 "일부 파산 신청자들이 부정한 방법으로 파산을 신청해 면죄부를 받는 등 금융질서 혼란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은 범죄에 대해 지속적인 수사를 벌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장시복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