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철거(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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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철거 후 나대지 세금
Q. 김상규 씨(48)는 2000년 10월 16일 주택(대지 200㎡, 건물 135㎡)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2006년 7월 10일 건물을 철거하고 다시 짓기 위해 신축허가를 받았다. 그러나 아직 착공을 하지 않아 현재 나대지 상태다. 김씨는 건축자금이 부족해 나대지 상태로 팔려고 하는데 비사업용 토지로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2009.02.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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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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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
다주택 양도세 절세를 위한 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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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3.21 -
[스크랩] 전원주택,상가,아파트 철거
출처 : 영화속 단골주택 철거현장글쓴이 : 리더스21 원글보기메모 : www.mleaders.co.kr/010-6270-9164/리더스건설
2006.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