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거나 해체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전문기관을 통해 석면함유 여부를 사전조사하고 함유된 석면을 해체ㆍ제거하여야 하고, 사업주는 지속적으로 사업장내 유해ㆍ위험요인을 조사하여 이를 관리ㆍ개선하여야 한다. 노동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