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수익 안전사업 : 입지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토지의 최 유효방안을 강구하여 고 수익 안전사업을 지향합니다 2) 토지처분사업 : 토지소유자에게는 지가보장형토지처분을 검토하고, 분양투자자와 토지매입개발 지주공동사업자에게는 투자결정에 필요한 일정 수익률이 보장되도록하여 상호이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