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8. 20. 11:10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각종 개발계획이 나올 때마다 부동산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서 여러 개의 아파트나 상가를 보상받는 식의 이른바 '지분 쪼개기'가 극성을 부리는데요.
행정당국이 부동산 투기를 우려해 지분 쪼개기를 금지한다 하더라도 법적 근거없이 무작정 막을 수는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 휘경동의 한 다가구 주택입니다.
함 모 씨 등 소유주 8명은 지난해 6월 동대문구청에 이 곳이 다세대 주택으로 변경됐다며 건축물대장 전환을 신청했습니다.
구청은 해당 부지에 도시계획에 따른 주차장이 들어설 예정이기 때문에 보상을 노린 '지분 쪼개기'로 의심하고, 원활한 사업 시행을 위해 가구 수 증가 등을 제한하고 있다며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서울시에 낸 행정심판 청구 역시 기각되자 함 씨 등은 소송을 냈고, 법원은 함 씨 등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관계 규정에 부합한다면 건축물대장을 변경해달라는 신청을 거부할 근거가 없으며, 원활한 사업 시행 등 규정에 없는 '막연하고 추상적인 공익'을 이유로는 신청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겁니다.
또 공익 보호 등을 위해 건축물대장 전환을 제한하려 한다면 별도의 근거 법령을 만들어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인터뷰> 김정욱(행정법원 공보판사) : "법령에 정해져 있지 않은 사유를 들어 건축물 대장 전환신청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판결로 법치행정의 원리를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은 부동산 투기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행정관청이 임의로 개발행위를 제한하곤 하는 상황에서 적지않은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시장 입주 한파 (0) | 2007.08.26 |
---|---|
용산 부동산은 부르는게 값 (0) | 2007.08.24 |
전세보증금 지키는 방법 (0) | 2007.08.15 |
상가재산세 시가로 부과 (0) | 2007.08.14 |
동호인주택 10억세금폭탄 (0) | 2007.08.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