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건물 가치와 재산세 부과액이 비례하지 않고, 일부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이중 비주거용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기준 ㎡당 49만원인 건물신축비용에 면적, 경과연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때문에 건물의 지리적 여건이나 거래 가격, 임대료 수익 등 건물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 2004년까지는 비주거용과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했다.
때문에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면적이 좁고 경과 연수가 오래돼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