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재산세 시가로 부과

2007. 8. 14. 06:23부동산 정보 자료실

 

상가 재산세 시가로 부과

이르면 2009년부터 상가와 오피스텔, 주상복합 등 비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에도 주택처럼 ‘시가’가 반영된다. 이에 따라 재산세 부담은 수도권과 도심지 건물은 커지고, 비수도권과 주택가 건물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건물이라도 층수에 따라 재산세가 달라질 수 있다.

 

행정자치부 고위관계자는 13일 “주거용과 달리 비주거용 건물은 재산세를 산정할 때 시가를 반영하지 않아 건물 가치와 재산세 부과액이 비례하지 않고, 일부 ‘역전현상’도 빚어지고 있다.”면서 “재산세 과세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 검토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현재 주거용 건물에 대한 재산세는 ‘건물+토지’에 대해 통합 과세가 이뤄지고 있다. 반면 비주거용 건물은 건물과 토지를 분리해 과세하고 있다.

 

이중 비주거용의 건물분 재산세는 올해 기준 ㎡당 49만원인 건물신축비용에 면적, 경과연수 등을 곱해 산출한다. 때문에 건물의 지리적 여건이나 거래 가격, 임대료 수익 등 건물의 실제 가치가 반영되지 않고 있다.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주거용도 2004년까지는 비주거용과 같은 과세기준을 적용했다.

 

때문에 10억원을 웃도는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가 면적이 좁고 경과 연수가 오래돼 다른 지역 아파트에 비해 재산세를 덜 내는 역전현상이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