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택시 합동단속

2007. 9. 14. 13:21이슈 뉴스스크랩

클릭하면 원본 사진을 보실수 있습니다.
불법 도급택시 대대적인 단속

건설교통부는 도급택시 기사의 강도행위 등으로 이용자들의 택시에 대한 불안감이 가중되는 등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급택시를 근절하기 위해 전국의 택시업체를 대상으로 건설교통부, 지자체, 경찰청과 합동으로 연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도급택시 사업자에 대하여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불법도급택시 영업으로 적발된 경우, 사안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명의이용금지조항 위반으로 사업면허취소처분 및 2년이하의 징역형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거나, 사업개선명령 위반으로 120만원의 과징금 또는 60일간의 사업정지처분에 처하는 등 강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뿐만 아니라 불법도급택시로 적발된 택시에 대하여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다.

건교부는 지난 8월 27일 지자체에 불법택시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것을 공문으로 지시한 바 있으나, 최근 도급택시 기사에 의한 강도사건이 발생하는 등 이용자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어 불법 도급택시에 대한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대대적인 단속계획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택시업계 종사자들의 증언에 의하면,개인택시 2000여대가 사채업자등에게 넘어가 대리로 운행되고 있다고 한다.

택시업계 종사자라면 누구나가 알고 있는 이러한 사실들을 늦은감은 있지만,단속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또한 불법도급 택시가 약 6000여대로 추산되고 있다고 하므로,이번 합동단속은 정부 차원에서 국민의 신체와 재산을 보호하는 의미로서 철저하게 단속 하여야할 것이다.

'이슈 뉴스스크랩'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신념관리-엘빈토플러  (0) 2007.09.16
전,월세 신고 의무화  (0) 2007.09.15
검열에 검색 이메일 문구  (0) 2007.09.13
미소드림 동도 최종부도  (0) 2007.09.12
부가세 환급금 추석전지급  (0) 2007.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