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신고 의무화

2007. 9. 15. 22:46이슈 뉴스스크랩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적용…허위신고땐 300만원이하 과태료
 
이르면 내년 1월부터 주택 매매뿐 아니라 전.월세 계약에 대해서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부동산중개업자가 직접 15일 이내에 실거래가를 신고해야 한다.
14일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월부터 전.월세 신고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대통합민주신당 민병두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된다.
 
개정안은 전.월세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1개월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했다. 이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를 통할 경우 임대인이 아니라 중개업자가 신고의무를 대행한다. 이에 대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주택매매 거래량의 3~4배에 이르는 전.월세 계약까지 모두 중개업자에게 신고의무를 부과한다면 도저히 중개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다”며 강력 반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택거래신고지역에서도 중개업자를 통한 부동산중개일 경우 중개업자에게 실거래가 신고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개정안은 정부가 의원입법 형식으로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내년부터 시행된다.
 
실거래가 신고기한은 ‘계약체결일로부터 15일 이내’이며, 이를 어기거나 허위 신고하면 ‘취득세의 최대 5배’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17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는 이 밖에 ▷잔금 지급 때까지 중개물에 대한 중개업자 책임 확대.강화 ▷부동산시세 통제제도 신설 등을 담은 법률 개정안도 상정된다.
 
이에 대해 부동산중개업자들은 오는 17일 여의도에서 ‘입법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열고 중개시장의 숨통을 조이는 졸속입법에 대해 강력 대처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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