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10. 2. 09:18ㆍ건축 정보 자료실
지난해 9월 개정·공포된 하수도법령이 9월 28일부터 시행되었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이「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에서 오수·분뇨관리규정을 분리하여 통합함에 따라 현행「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은 폐지되고, "축산폐수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신설되는 「가축분뇨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화 된다.
새로 시행되는 하수도법령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오수배출량에 따라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차등화된다.
1일 2㎥ 이하의 오수를 배출하는 단독주택 등에 대해서는 오수처리시설 대신 정화조를 설치토록 규정 완화된다.
※ 수질보전특별대책지역 및 수변구역에서는 현행규정 유지
소규모 단독주택까지도 오수처리시설을 설치하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토록 하고 있으나, 가정에서 오수처리시설을 직접 운영·관리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 때문에 현실에 맞게 개선하려는 것이다.
※ 연간 설치되는 오수처리시설 48천개 중 처리용량이 2㎥/일 이하는 28천개임
반면, 1일 처리용량 50㎥ 이상의 오수처리시설에 대해서는 방류수 수질기준을 공공하수처리시설과 동일하게 강화(기존시설은 2012년1월1일부터 적용)되며 전문관리인을 두어야 하는 오수처리시설의 규모를 200㎥/일 에서 50㎥/일으로 확대된다.
※ 오수처리시설 수질기준 : BOD, SS 20㎎/ℓ이하 → 공공하수처리시설 수질기준: BOD, SS 10㎎/ℓ이하, 총질소 20, 총인 2㎎/ℓ이하, 대장균군수 3,000개/㎖이하
둘째, 하수처리구역 안에서의 정화조 설치·관리에 대한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정화조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 준공검사 시 수질검사 규정 및 처리용량 2천인 이상의 정화조에 대한 전문 관리인 고용의무가 폐지되고, 오수량이 증가하더라도 정화조를 증설하지 않아도 되는 범위가 정화조 용량의 120%이내에서 200%이내까지로 완화되었다.
(완화규정을 적용할 경우 정화조 청소주기는 1회/년 → 2회/년)
셋째, 1일 오수발생량 1㎥ 이상인 건축물등에 부과하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이 당초 제도 도입시('94.8.3)의 수준인 10㎥ 이상으로 대폭 완화되었다.
「하수도법」에서 원인자부담금대상으로 인용한 과거「오수·분뇨법」 의 오수처리시설 설치대상이 건축연면적 1,600㎡(10㎥/일) 이상에서 오수발생량 1㎥/일 이상으로 변경·확대됨에 따라 「하수도법」의 취지와 달리 원인자부담금 부과대상도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되어 이를 개선하였다.
※ 예: 개인주택(오수량 1㎥이상) 건축시 부과(45만원)하였으나, 10㎥(건축연면적 1,600㎡)이상되는 건축물에만 부과(450만원)(안양시 단가 적용사례)
넷째, 물순환이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하수처리 시설 처리수를 재이용해야 하는 의무대상을 5천㎥/일 이상(신규공공하수처리시설)으로 하고, 재이용하여야 하는 량을 하수배출량의 5%이상이 되도록 하였다.
이러한 재이용수는 공업용수와 청소용수, 세차용수 등 생활용수 및 하천 유지용수 등으로 이용하게 된다.
그밖에 개정되는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시장·군수가 수립하는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승인권한이 환경부장관에서 유역(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되고, 개인하수처리시설 설계·시공업자도 100㎥/일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설계·시공할 수 있게 되었으며 오수처리시설제조제품의 관리가 강화되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환경부는 법령개정에 따른 관련지침 등을 정비하고,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순회교육 실시 등을 통해서 법률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소개
환경부는 각종 환경오염으로부터 우리 국토를 보전하여 국민들이 보다 쾌적한 자연, 맑은물, 깨끗한 공기속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 삶의 질을 향상하고, 나아가 지구환경보전에 기여하여 하나뿐인 지구를 보전하는 것을 그 임무로 하고 있다.
www.mleaders.co.kr / 010-6270-9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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