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건축비 공식인상

2007. 9. 10. 01:23건축 정보 자료실

공공주택의 기본형 건축비가 공급면적기준 ㎡당 1만1000원씩 오른다.

건설교통부는 공공택지에 들어서는 소형주택의 ㎡당 기본형 건축비를 105만4000원에서 106만5000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중대형주택의 기본형건축비(부가세 제외)는 103만6000원에서 104만7000원으로 오른다.

이에 따라 전용면적이 85㎡이고 공급면적이 110㎡인 소형 공공주택의 경우 기본형건축비가 1억1594만원에서 1억1715만원으로 121만원 오른다.

기본형 건축비가 오른 것은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6개월마다 조정한 데 따른 것으로 9월1일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얻었거나 사업승인을 신청한 경우로서 12월1일 이전에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할 때 적용된다.

9월1일이후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했거나 12월1일 이후 입주자모집공고분은 분양가상한제 전면도입에 따라 지난달 고시된 새로운 기본형건축비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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