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코니확장 가이드라인
2007. 11. 16. 15:50ㆍ건축 정보 자료실
건설교통부가 올해중 발코니 확장공사비 표준 가이드라인을 정해 건설업체들이 입주자들에게 ‘바가지’를 씌우지 못하도록 제도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대한주택공사등이 판교 신도시에서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책정으로 가구당 수백만원씩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까지 진행되는 상황에서 ‘뒷북행정’이라는 지적을 받고있다.
건교부는 16일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중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할때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분양가의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방법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비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면 그동안 플러스 옵션 품목인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가격한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은 오는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공정위는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가 지난 10월19일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책정 및 폭리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관련사항을 조사중이다. 연합회는 “다른 지역의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3.3㎡당 70만~90만원인데 판교에서는 주공 아파트가 100만~150만원, 민간 아파트가 160만~19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건교부는 16일 주택건설업체들이 발코니 확장공사비를 부풀려 분양가가 높아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올해중 표준 가이드 라인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방자치단체의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사할때 가이드 라인을 참고하도록 유도할 예정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가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법과 분양가의 일정액으로 제한하는 방법등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발코니 확장공사비 가이드 라인이 정해지면 그동안 플러스 옵션 품목인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가격한계가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 주택법은 오는 12월 이후 분양승인을 신청하는 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으로 발코니 확장공사비도 심사항목에 포함된다.
한편 공정위는 판교입주예정자연합회가 지난 10월19일 발코니 확장공사비 과다책정 및 폭리에 대해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진상조사를 요구함에 따라 현재 관련사항을 조사중이다. 연합회는 “다른 지역의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3.3㎡당 70만~90만원인데 판교에서는 주공 아파트가 100만~150만원, 민간 아파트가 160만~190만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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