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망사고

2007. 11. 24. 00:30이슈 뉴스스크랩

앞으로는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케했을 경우 무조건 징역 1년이상의 실형에 처해진다.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이 대표발의한 음주운전자 처벌강화를 위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음주 및 약물로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해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자는 1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또 같은 원인으로 사람을 상해한 자는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이와 함께 스쿨존내에서 교통사고를 냈을 경우 교통사고특례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따라서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에서 교통사고를 내면 보험가입 및 피해자와의 합의와 관계없이 공소제기와 처벌이 가능하다. 지금까지는 뺑소니·
중앙선침범·사망사고 등 중대법규 위반사고만 교통사고특례에서 제외돼왔다.

이상민 의원은 "해마다 교통사고는 3% 정도 감소하고 있는데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오히려 5.3% 늘어나고 있고 전체 교통사고에서의 비율도 2002년 10.8%에서 2005년 12.4%로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이번 법 통과로 음주교통사고가 상당부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자는 무려 3000여명, 부상자는 15만여명에 달한다.

또한 2005년 한해동안 2만건이 넘는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어린이 보호구역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349건(1.7%)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06년에는 7월까지 1만893건 중 203건이 스쿨존내에서 발생, 1.9%로 비중이 늘어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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