년말 교통사고 주의

2007. 12. 27. 09:41이슈 뉴스스크랩

자동차 보험사기는 고의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금이나 합의금을 갈취하는 범죄로

대상자는 주로 고의로 교통법규를 어기는 운전자들 입니다.


자동차 보험 사기범은 같은 사람이 자주 사고를 당하게 되면 의심을 받는다는 점을 고려해서

단독범행보다는

 지인들과 사전 공모를 해 사기를 저지르는 경우가 많고

최근에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이용해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범행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보험사기단의 표적인 교통법규 위반차량》


1. 불법 유턴 차량
불법 유턴이 많은 지역에 있다가 불법유턴을 하면

운전자가 형사처벌을 받는다는 약점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

 

2. 역주행하는 차량에게 고의로 충돌

 

3. 횡단보도에서 부주의한 차량
횡단보도에서 정지선을 지키지 않은 차에게 일부로 접근을 하거나

뒷바퀴에 살짝 발등을 집어 넣은 후 사고로 위장하고

횡단보도 사고가 형사처벌의 대상이라는 것을 이용하여 합의금을 요구

 

4. 음주운전 챠량
음주 후 차량에 오르는 사람에게 접근해 정지되어 있는 자동차의 뒤에서 접촉사고를 일으켜

음주운전을 약점잡아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

 

5. 안전거리 미확보 차량
고의로 급브레이크를 밟아 접촉사고를 일으켜

고가의 외제차량을 이용하거나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을 태워 합의금을 받아내는 수법

 

6. 사고처리가 미흡한 경우
고의로 경미한 사고를 내고 연락처를 주고 받지 않은체 헤어진 뒤

상대방을 뺑소니로 신고하고 의사를 속여 1급 장애 판정을 받아 고액의 보험금을 받야내는 수법

 

교통법규 위반은 안전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며

특히 교통법규 위반 차량은 신고를 하지 않고 합의금으로 마무리 하고

그에 따른 보험사기로 인해 약 2조 원에 이르는 피해 금액이 보험료로 인상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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