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지는 금융제도

2007. 12. 27. 10:03이슈 뉴스스크랩

달라지는 금융제도 ‘3대 활용 포인트’

새 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는 새로 생기거나 바뀌는 금융제도가 적지 않다. 현명한 금융 소비자라면 달라지는 내용을 꼼꼼히 파악하고 나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인지 챙겨 봐야 한다. 바뀌는 제도를 토대로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향후 재테크 승패(勝敗)를 가를 수도 있기 때문이다. 소비자들이 꼭 챙겨야 할 금융 관련 체크 포인트를 정리했다.

① 2 주택자 부부의 양도세 절감

정부의 세제 개편에 따라 내년부터는 6억원까지 배우자에게 세금 한푼 안 내고 증여할 수가 있게 됐다(28일 국회 통과 예정). 기존 3억원의 두 배로 늘어났다. 이 제도는 2주택 이상인 부부가 눈여겨볼 만하다. 통상 2주택 이상인 다주택자가 집을 팔면 양도세가 중과세된다. 장기 보유에 따른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없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배우자에게 주택을 증여한 후 5년이 지나서 양도하면 양도세 부담을 크게 덜 수 있다.

아파트 두 채를 보유 중인 나잉꼬씨를 예로 들어 보자. 나씨는 아파트 두 채 중 한 채를 3년 전에 3억원에 샀다. 현재 시세는 5억원. 만약 이 집을 5억원에 판다면 매매차익이 2억원이니까, 양도세율 50%가 적용돼 양도세로 1억원 가까이 내야 한다. 하지만 내년에 이 아파트를 배우자에게 5억원(실거래가)에 증여하고, 배우자가 5년 보유한 후 5억5000만원에 판다면, 양도차익은 5000만원(취득가액 5억원)이어서 양도세는 2500만원 정도만 내면 된다. 세금 부담이 25% 수준으로 확 준 셈이다.

외환은행 이웅재 세무팀장은 “주택을 증여 받은 배우자는 취득·등록세(기준시가의 4.05% 수준)를 별도로 내야 한다”며 “증여 후 5년이 되기 전에 집을 팔게 되면 절세 효과가 사라지니 유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② 푼돈도 현금영수증 악착같이 모아라

신용카드(현금영수증 포함)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는 앞으로 총급여액의 20%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20%를 공제해 주는 방식으로 바뀐다. 지금까지는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15%만 공제해 줬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카드를 적게 사용하는 월급쟁이는 아예 신용카드 소득공제조차 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예컨대 연간 총급여가 5000만원인 근로자라면 올해까지는 신용카드 사용액이 750만원(5000만원의 15%)을 초과하면 소득공제가 가능했지만, 내년부터는 1000만원(5000만원의 20%)을 초과해야 소득공제를 받는다. 신용카드 사용액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아예 소득공제조차 받지 못한다.

그러나 반드시 써야 하는 지출을 신용카드로 긁거나 현금영수증을 받는 것은 괜찮지만,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 불필요한 소비를 해선 안 될 것이다.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신용카드를 쓰는 것은 말 그대로 ‘거꾸로 가는 재테크’다.

이와 함께 현금영수증을 모으기 위해 부지런히 발품을 팔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도 필요하다. 정부는 내년 7월에 현행 5000원인 현금영수증 발급 최저 한도를 폐지할 방침이다. 이렇게 되면 1000원짜리 간식을 사먹으면서도 현금영수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③ 인터넷뱅킹 보안카드 한도 줄어든다

내년 4월부터 인터넷뱅킹을 이용할 때 1회용 비밀번호생성기(OTP·키워드)를 사용하지 않으면 이체 한도가 10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보안 등급별로 이체 한도를 차등화하기 때문이다. OTP를 사용해야 1등급으로 인정 받아서 현재와 똑같은 이용한도를 받을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만 사용하게 되면 3등급이 되며, 1회 이체한도가 1억원에서 1000만원으로, 1일 이체한도는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줄어든다.

큰돈을 이체할 일이 많다면 기존 보안카드는 버리고 OTP로 바꾸는 것이 유리하다. 전세금이나 중도금 등 목돈은 직접 갖고 다니면 위험한 데다가 은행 창구에서 보내면 수수료가 많이 들어서 불리하다.

이때 OTP는 금융회사 한 곳에서 발급 받으면 다른 금융회사에서도 공짜로 등록하고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발급수수료가 싼 곳에서 구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OTP 발급수수료는 무료에서부터 1만~2만원까지 천차만별이다. 가령 하나은행에서 연말까지 인터넷 전용 입출금 통장인 ‘하나 e-플러스통장’에 가입하면 OTP를 공짜로 받을 수 있다.

◆OTP(One Time Password)

매번 자동으로 새 비밀번호를 만들어주는 보안 기기. 기존 4자리 숫자코드 30여개만 비밀번호로 제공하는 보안카드의 취약점을 보완했다. 금융 거래 때마다 OTP 버튼을 누르면 매번 비밀번호가 새로 만들어지고, 인터넷뱅킹 이용시 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OTP 하나로 각 은행과 증권사 인터넷 뱅킹을 한번에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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