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 1> : 시행령 제4조 제1항 |
사 업 종 류 |
근 거 법 률 |
사 업 명 |
1. 택지개발사업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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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1에 해당하는 사업. 다만,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 5년이상 임대하기 위하여 임대주택법에 의하여 임대주택(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규모이하의 임대주택에 한한다)을 건설하는 사업,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 및 공공용지의 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이주자를 위한 이주단지조성사업을 제외한다. |
택지개발촉진법 |
택지개발사업 |
주택건설촉진법 |
대지조성사업 빛 주택건설사업, 아파트지구개발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공업단지내 주택지조성사업 |
도시계획법 |
일단의 주택지조성사업 |
2. 공업단지조성사업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국가산업단지개발사업 지방산업단지개발사업 농공단지개발사업 특수지역개발사업 |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
협동화산업단지조성사업 |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단지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용지조성 및 공장설립을 위한 부지조성사업(공업배치및공장설립베관한법률 제13조제6항의규정에 의하여 용도지역변경이 이루어지는 부분에 한한다.) |
도시계획법 |
일단의 공업용지조성사업 |
수출자유지역설치법 |
수출자유지역조성사업 |
3. 관광단지조성사업 |
관관진흥법 |
관광지조성사업 빛 관공단지조성사업 |
4. 도심지재개발사업 |
도시개발촉진법 |
도심지재개발사업 |
5. 유통단지조성사업 |
유통단지개발촉진법 |
유통단지개발사업 |
6. 온천개발사업 |
온천법 |
굴착사업 / 온천이용시설설치사업 |
7.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 |
여객자동차터미널법 및 화물유통촉진법 |
여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
8. 골프장건설사업 |
도시계획법체육시설설치이용에관한법률 |
골프장건설사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9.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개발사업 |
건축법 |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으로 사실상 또는 공부상의 지목변경이 수반되는 사업(지목변경으로 부담금이 부과된 토지에 대한 사업의 경우 당해 부담금부과당시의 지목을 당해 부담금부과전의 지목으로 변경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10.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
지역개발사업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법률 |
체육시설업(스키장업?자동차경주장업?승마장및 종합체육시설업에 한한다)을 위한 부지조성사업 |
자연공원법 및 도시공원법 |
공원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
도시계획법 |
유원지설치사업(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에 한한다)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 외의 자가 시행하는 경우에 한하며,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객자동차터미널사업 및 화물터미널사업(전용여객자동차터미널 및 전용화물터미널의 설치를 포함한다) 자동타 및 건설기계 운전학원설치사업 |
11. 제1호 내지 제8호와 유사한 기타사업 |
국토이용관리법 |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 |
12. 기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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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중 다음의 허가(신고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 - 도시계획법에 의한 토지형질변 경허가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에 의한 산업단지 안에서의 토지형질변경허가 - 산림법에 의한 산림형질변경허가 또는 보전임지전용허가 - 농지법에 의한 농지전용 허가 - 초지법에 의한 초지전용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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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부과대상사업등의 법위(시행규칙 제3조의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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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8란의 사업명란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골프장”이라 함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기부체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건설하는 골프장을 말한다. |
② |
9란의 사업명란에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건축물” 이라 함은 별표2의 개발사업의 용도로 건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
③ |
10란의 사업명란중 유원지설치사업란 및 공원사업란에서 각각“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1에서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④ |
10란의 사업명란중 유통업무설비설치사업란에서“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경우”라함은 다음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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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공공철도건축법에 의한 공공철도의 건설. 계량사업 빙 도시철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철도사업으로 화물적하시설등 철도운영과 관련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2. |
농산물유통및가격안정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수산물공판장,농수산물집하장,농수산물종합처리장 및 농수산물물류센타를 설치하는 경우 |
3. |
산림법에 의하여 임산물유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4. |
도/소매진흥법에 의한 집배송단지를 건설하는 경우 | |
⑤ |
10란의 사업명란에서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사업”이라 함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준도시지역안에서 행하는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⑥ |
110란의 사업명란에서 “제1호 내지 제8호의 대상사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별표 2에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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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의2 :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등> |
토지이용계획 등의 변경에 포함되는 용도지역/지구등(제6조제1항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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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수도권정비계획법,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제주도개발특별법,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단지/권역 |
2. |
국토이용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
3. |
도시계획법, 택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구/지역/지구/구역 |
4. |
하천법, 수도법, 온천법, 소하천정비법, 습지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구역/예정지/지구/지역 |
5. |
도로법, 고속국도법, 철도법, 항만법, 항공법, 고속철도건설촉진법,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신항만건설촉진법, 유통단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예정지역/예정구역/예정지구/단지/구역/지역 |
6.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수출자유지역설치법,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 전원개발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한 단지/지역/구역 |
7. |
군사시설보호법, 군용항공기지법, 해군기지법, 군용전기통신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
8. |
학교보건법, 문화재보호법, 청소년기본법, 전통사찰보존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지구 |
9. |
농어촌정비법, 낙농진흥법, 산림법, 수산업법, 어항법, 농지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휴양지/지구/휴양림/지역/임지 |
10. |
원자력법의 규정에 의한 구역 |
11. |
관광진흥법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관광단지 |
12. |
자연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조수보호및수렵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구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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