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반시설부담금 제한

2008. 1. 21. 10:51부동산 정보 자료실

기반시설부담금의 부과대상이 건축 연면적 200㎡초과 모든 신축 건축물에서 대규모 개발지역의 신축 건축물 등으로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부과 대상이 모든 신축 건축물을 기본으로 일부를 제외하는 ‘네거티브’ 방식에서 지정하는 지역만 대상이 되는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뀌는 셈이다. 이로써 개발행위 제한이 크게 풀리지 않는 옛 도심내 주택이나 상가 등 신축 건축물은 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인 최경환 의원과 정두언 의원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및 개정안을 최근 국회에 제출했다.

 

새 개정안에 따르면 기반시설부담구역제가 도입돼 시장 또는 군수 등 지자체장이 지정하는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된다. 부과대상 건축물은 건축 연면적 200㎡ 초과 신축 주택 및 상가 등이다. 부담금 부과대상 건축물은 지금과 같지만 부담구역 지정 제도가 새로 추가된 셈이다.


지자체장은 법령의 제·개정이나 용도지역 변경 등으로 인해 개발행위 제한이 완화되거나 폐지되는 지역에 한해 부담금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지자체장은 부담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 한해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개발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옛 시가지의 신축 상가나 업무용 빌딩, 공장과 같이 개발행위가 크게 풀리지 않는 지역은 부담금 부담에서 벗어날 전망이다. 그러나 행위 제한이 대폭 풀리는 대규모 신도시나 대단위 재개발·재건축 지역은 지금과 같이 부담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최경환 의원은 “기반시설부담금이 상가 또는 주택 분양가에 전가돼 분양가 상승을 유발하고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기업의 부담을 가중시켜 왔으며, 개발부담금과 도시계획세 등과 겹쳐 이중부과의 소지가 있어 폐지안을 제출했다”고 개정 이유를 설명했다.


개발부담금 비용은 기반시설 표준시설 비용과 용지비용을 합산해 건축허가 연면적과 부담률(20%)을 곱해 산정된다.


이 법률 개정안은 기존 법률을 폐지를 전제로 시행된다. 이 법률 폐지·개정안은 최경환 인수위 경제2분과 간사와 이종구 정두언 임태희 박재완 박종근 이주호 권영세 홍문표 김양수 박형준 의원이 발의했다.


이 법률 폐지·개정안은 건설교통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공포 후 시행된다.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지방 투기지역 해제  (0) 2008.01.25
캠코 중과세특례  (0) 2008.01.25
단 중 장기차익  (0) 2008.01.19
부동산 마이더스  (0) 2008.01.19
지분형 아파트  (0) 2008.01.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