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투기지역 해제

2008. 1. 25. 21:15부동산 정보 자료실

[주택투기지역] 지정현황 (2007.11.30 기준)

<주택투기지역이란?>
전국 부동산가격상승률 및 물가상승률 등을 감안하여 부동산가격이 급등하거나 급등할 우려가 있어 소득세법 제96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재경부장관이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하는 지역

<지정기준>
월별 집값 상승률이 전국 소비자물가상승률보다 30%이상 높은 지역 중
- 2개월간 집값상승률이 전국 평균보다 30%이상 높거나,
- 1년간 연평균 상승률이 3년간의 전국 연평균 상승률보다 높은 지역에 지정

<지정효과>
- 주택담보대출 제한

 

주1) 2.1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체계 선진화 방안」에서 6억원 초과 기존아파트담보 신규대출 및 5천만원 초과 6억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에 대하여까지 DTI 규제 확대(은행 자율적용 사항)
주2) 1.11 대책(주택담보대출 리스크관리 강화 보완대책)에서 기존 「투기지역내 3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에 대한 만기연장 제한」을 「투기지역내 2건이상 아파트담보대출 만기연장 제한」 조치로 강화됨

 
- 2007.9.20일 기준 해제지역 (2007.9.28일 효력발생)
대전 중구/서구/대덕구, 청주 상당구/흥덕구, 충북 청원군
대구 동구/북구/달서구, 경북 구미/포항 북구, 광주 광산구
- 2007.11.29일자 해제 (2007.12.03일 효력발생)
충남 공주시/연기군, 대전 유성구, 경남 창원시/진주시, 강원 원주시 등 6곳
 
지방 주택 투기지역 전면 해제
수도권 제외… 30일부터 천안·울산 등 풀려
  • 정부는 30일부터 수도권을 뺀 지방의 주택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를 모두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재정경제부는 25일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열어 주택 6개 지역과 토지 2개 지역의 투기지역 지정을 풀었다고 밝혔다.

    이번에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된 곳은 충남 천안시·아산시, 울산 남구·중구·동구·북구 등으로, 이로써 서울과 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뺀 지방 주택투기지역은 모두 해제된다. 토지투기지역이었던 충남 태안과 경남 진주도 이번에 풀렸다.

    재경부는 이들 지역의 경우 투기지역 해제요건을 충족한 데다 건설교통부와 합동으로 현지점검을 한 결과 해제 이후에도 투기 재연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주택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LTV(담보인정비율)이 40%에서 60%로 높아지고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40%)와 신규 주택담보대출 1건 제한 규제 등도 배제된다.

    토지투기지역에서 해제되면 수용 후 부동산 대체 취득시 취·등록세 가비과세되며, 토지분할시 사전 인·허가 의무도 없어진다.

    정부는 그러나 주거환경개선사업 진행 등으로 최근 3개월 및 1년간 주택가격 상승률이 전국 평균 2배 이상을 기록한 인천 동구를 주택투기지역으로 새로 지정했다.

    이날 건설교통부도 주택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부산 해운대구와 울산 남구, 울주군 등 3곳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투기과열지구 역시 지방에서는 한 곳도 남지 않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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