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등록세 절반
2008. 2. 2. 20:02ㆍ부동산 정보 자료실
취,등록세 절반으로 줄어든다! 지방세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2월중 논의될 예정이다. 취,등록세가 절반으로 줄어든다고 하는데 과연 얼마나 줄어들게 될까?
현재 취,등록세는 지난 2006년 9월 1일 지방세법 개정안 통과로 취득세 1%, 등록세 1%가 적용되고 있다.(개인간, 법인과 개인간 주택거래의 경우)
여기에 농특세(취등록세 감면분에 대한 농특세 포함)와 지방교육세를 합하면 전용면적 85㎡ 이하는 2.2%, 85㎡초과는 2.7%다.
앞으로 인수위에서 취등록세를 절반으로 낮추게 된다면 각각 1.1%, 1.35%가 될 것 같이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취,등록세가 총 1%로 인하되더라도 기존 감면분(1%)과 법안 통과후 감면분(0.5%)에 대한 농특세를 합치면 전용 85㎡ 이하는 1.1%, 전용 85㎡ 초과는 1.75%가 되는 것이다.(아래 표 참조) 85㎡ 이하는 50% 줄어드는 반면 85㎡초과는 약 35% 줄어들게 된다.
예를 들어 85㎡초과인 6억원의 주택을 구입했다면 이전에는 1천6백20만원이 과세됐다면 앞으로는 1천50만원이 된다.
거래세는 지방세여서 지방세 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자체와 논의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야한다. 이렇게 되면 오는 3월경부터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매매(개인간, 법인과 개인간) 거래세 변동> (단위:%)
|
'부동산 정보 자료실' 카테고리의 다른 글
실전 아파트 재테크 (0) | 2008.02.08 |
---|---|
아파트 선택 방법 (0) | 2008.02.04 |
부동산 투자 전문가 (0) | 2008.02.02 |
임대차계약 방법 (0) | 2008.02.01 |
주식에서 부동산 전환 (0) | 2008.01.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