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통장 MMF CMA

2008. 2. 20. 10:42이슈 뉴스스크랩

테크에 관심있는 사람이라면 ‘저수지 통장’이라는 말을 한번 정도는 들어봤을 것이다. 여기서 저수지 통장이란 비상 예비자금을 예치해두기에 편리한 통장을 말한다. 말 그대로 비상시에 사용될 목적을 갖고 있기에 저수지 통장에는 보통 급여의 2~3배 정도가 적당하며 수시로 입출금이 자유로운 통장에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저수지 통장으로 적합한 금융상품은 무엇일까? 눈치 빠른 사람들이라면 MMF와 CMA라고 바로 떠올렸을 것이다. <직장인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목돈만들기>(새로운 제안. 2008)에선 저수지 통장으로 적합한 MMF와 CMA의 장단점을 설명하고 있다.


MMF(Money Market Funds)


MMF는 입출금이 지유로운 초단기 변동금리 투자상품이다. 투자신탁회사가 고객의 자금을 모아 1년 미만의 기업어음(CP)이나 양도성 예금증서(CD), 콜 등 주로 단기 금융상품에 집중투자해서 얻은 수익을 고객에게 되돌려주는 상품이다. 투자상품으로 분류돼 예금자보허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장부가 평가방식에 의해 평가돼 금리가 안정적인 게 특징이다. 과거 SK사태나 대우사태 등의 인출불가 사건으로 불안감을 많이 가지는 경우가 있으나, 현재는 익일입금-출금제 적용, 법인용 MMF 분리가입 등으로 상대적으로 안전하면서도 고금리를 얻을 수 있다.


CMA(Cash Management Account)


CMA는 증권회사에서 RP나 MMF, 콜 등으로 운용하는 것으로 입출금이 자유롭고 이자도 높아서 급여통장으로 각광받고 있다. 종금사의 CMA는 예외적으로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를 받으나, 일반적인 증권사의 CMA는 보호를 받지 못한다. 또 자동이체나 인출 등에 일부 제약이 있어 아직도 사용상 불편하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은행에서도 가입이 가능하고 IT기술의 발달 및 법 개정으로 이용에 불편이 해소되면서 점차 가입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저수지 통장으로 사용하기 ‘MMF와 CMA 중 어느 것이 더 낫다’라고 말할 수 는 없다. 단 이 두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MMF의 경우 이체 기능이 불가능하지만 CMA는 가능하다는 점이다. 또한 예금자 보호에 있어서 MMF는 비보호 되지만 CMA는 일부 보호가 가능하다. 각자 성향에 맞는 상품을 골라 사용하면 된다.


중요한 것은 더 나은 금융상품이 아니라 저수지 통장의 유무이다. 특히 소득이 일정치 않은 사람 혹은 가정일수록 저수지통장은 반드시 필요하다. 갑자기 소득이 없어지거나 줄어드는 경우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세금이며 카드대금, 교육비 등 꼭 필요한 비용들은 여전히 존재하기 때문이다.

 

생각지도 못했던 지출 앞에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이용할 것인가, 저수지통장에서 여유있게 해결할 것인가, 선택은 본인 스스로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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